北 당국-英 재보험사, 법정공방 끝나나?

지난 2년 동안 북한 당국과 영국 재보험회사 사이에 벌어진 보험금 지급 소송 법정 공방이 곧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법원 심의에서는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조선국영보험회사를 대리하고 있는 영국 법률회사 엘본 미첼(Elborne Mitchell)의 앤드류 스티븐슨 변호사는 오는 11월 11일, 영국 고등법원에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북한과 영국 재보험사간의 재판이 다시 시작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북한은 제시할 보상금을 2년 전 북한 법원이 판결한 4000 만 달러에서 약 6600만 달러(4500만 유로)로 절반 이상 올렸습니다. 여기에 그동안의 이자와 소송비용 등을 합치면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Andrew Stevenson: I can advise you that the case is still continuing and that the trial will start on 11 November 2008. KNIC's claim is for approximately £45 millions. plus interest and costs.

북한 당국은 지난 2005년 7월, 고려항공의 응급 헬리콥터가 평양 인근의 창고에 추락하면서 창고 건물과 건물 안의 구호물자들이 모두 불타 버린 것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영국의 재보험회사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열흘도 안 돼 수십 만 가지의 피해 품목을 빠짐없이 제출한 북한 측의 보상금 지급 요구에 영국의 재보험회사들은 사고의 진실성 왜곡의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서에 따라 분쟁을 맡은 북한법원은 영국의 재보험회사가 북한에게 4000만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보험회사가 이를 거부해 결국 오는 11월, 영국 지방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습니다.

영국의 재보험회사들을 대리하고 있는 클라이드(Clyde) 법무법인의 마이클 패이튼 변호사는 2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의 노력 끝에 북한의 주장을 뒤집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Micheal Payton: We have collected (clues), We have very strong cases, but it is confidential.

패이튼 변호사는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보안상의 이유로 밝히지 않았지만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서 왜 북한 당국의 주장이 거짓이고 허위 사고 조작인지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를 찾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재판이 준비되는 동안 북한 당국과 영국 재보험사간에는 특별한 제안이나 합의는 전혀 없어 오는 11월에 열릴 재판에서 팽팽한 법정싸움을 예고했습니다.

북한의 헬기 추락사고 발생 1년 뒤인 지난 2006년 5월과 7월, 북한 법정에서 2차례에 걸친 법정심리가 있었지만 모두 북한 측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