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대학, 유럽내 북 강제노역 연구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5.11.02

앵커: 네덜란드 즉 화란의 라이덴대학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강제노역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라이덴대학의 라이덴아시아센터(Leiden Asia Centre)의 렘코 브뢰커 박사는 유럽 내 북한 노동자들의 참혹한 강제 노역 실태 조사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안 관련 연구사업을 시작했다고 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브뢰커 박사: 라이덴아시아센터로부터 3만 유로 가량을 지원받아 지난달부터 6개월에 걸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에 들어가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유럽연합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할 것입니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이미 수 십 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력을 착취 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한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상당히 제한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브뢰커 박사는 그러나 북한이 아닌 유럽연합의 기관이나 기업 등을 조사한다면 북한에 들어가지 않고도 비교적 투명한 정보를 얻고 국제법에 맞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뢰커 박사: 북한과 달리 유럽연합 국가들은 유럽의 노동법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유럽연합 국가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유럽연합 내 기관과 기업이 국제기준에 따르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사업은 북한 해외 노동자를 통한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 실태 조사 등을 진행하는 학술적 연구와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안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두 단계로 구성됩니다.

라이덴대학 라이덴아시아센터와 한국학연구소가 주로 학술적인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영국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 유럽북한인권협회(EAHRNK), 대북언론매체 뉴포커스 등이 정책제안과 네트워킹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한국학 전문가인 임꺼 판 할딩엔(Imke van Gardingen)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이번 연구 사업에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뢰커 박사는 폴란드 즉 뽈스카, 체코, 몰디브, 심지어는 네덜란드에도 북한 노동자가 파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번 연구 사업은 향후 수 년간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총회에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발언이나 총회에 상정된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은 물론 한국의 북한전략센터(NKSC)와 아산정책연구소, 영국의 유럽북한인권과 벨기에 즉 벨지끄 브뤼셀에 기반을 둔 국경없는 인권(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 등 각계각층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 인권 유린의 심각성에 주목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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