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대북 제재 관련법 강화

워싱턴-노정민 nohj@rfa.org
2010.10.12
MC: 싱가포르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 대북제재의 영역을 확대하고 완전한 이행을 위해 법 조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관련 법안은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대북 제재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추가한 새로운 법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외무부의 대변인은 싱가포르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현행법의 범위 안에 속하는 사항은 완전히 이행하고 있지만 그 외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요구하는 항목에 관해서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법 개정이 필요했다고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따라서 정부 산하 관련 기관들이 협의 과정을 거쳐 대북 제재에 관한 새로운 법 규정을 시행하게 됐다고 외무부의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Other provisions of UNSCR 1874, however, required amendments to existing legislation or the enactment of new regulations to implement. Following a consultation process amongst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this has resulted in the adoption of the United Nations (Sanctions - DPRK) Regulations 2010.)

새로운 제재 법안은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무부의 대변인은 대북 제재에 관한 법이 강화됨에 따라 싱가포르 내 모든 개인과 해외의 싱가포르인을 포함한 관련 기관의 불법 행위를 주시하며 금융 거래를 함께 선박을 이용한 군수물자와 사치품 운반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싱가포르의 세관 당국은 담배와 고급 와인, 모피 제품과 향수, 화장품을 비롯해 고급 승용차와 텔레비전 그리고 미술 작품과 악기 등 14개 항목의 사치품을 규제대상으로 지정해 공지하고 북한과 무역 거래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외무부의 대변인은 싱가포르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새로운 법률 규정을 강화했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Singapore is obliged to implement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SCRs) on North Korea. United Nations (Sanctions - DPRK) Regulations 2010 were adopted to enable Singapore to fully implement UNSCR 1874, the latest UNSCR on North Korea.)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싱가포르를 방문해 북핵 문제와 천안함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대북 제재에 관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으며 미국 정부도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로 싱가포르를 주목하고 국제적 공조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법이 강화된 것과 별개로 싱가포르 내 비정부기구의 학술교류와 민간교류 등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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