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WMD관련 물자 등 대북 수출 금지

2009-10-27

인도 정부는 27일 북한의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 가능한 모든 물자와 기술에 대해 전면 금수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인도 상무부 산하의 외국무역총국은 고시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 가능한 모든 물질, 재료, 장비, 제품과 기술의 대북 교역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 대북 전면 금수조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결정에 따른 결정이라며 해당 물품과 기술은 북한과 직접 무역뿐 아니라 간접 무역도 금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인도 당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 1874호를 채택해 대북 제재를 강화한 이후 지난 8월 자국 해상에 불법 정박해 있던 북한 선박을 추격한 끝에 나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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