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규정한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세계은행의 차관 제공을 금지토록 규정한 법안이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은 17일 본회의를 열어 대북제재 이행을 세계은행의 저금리 차관 제공과 연계하는 조항이 포함된 ‘2017 세계은행 책임법(World Bank Accountability Act of 2017, H. R. 3326)’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7, 반대 184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미국이 낼 분담금 중 30%를 세계은행 개혁과 연계해 조건부로 내는 방안 등을 둘러싼 정당 별 견해 차이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로 반대표를 던졌지만 북한 관련 조항엔 이견이 없었습니다.

앤디 바 (공화∙켄터키)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 조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세계은행의 금융지원을 금지토록 했습니다.
법안은 이를 위해 미국 재무장관이 세계은행의 미국 측 상임이사를 통해 대북제재 미이행국에 대한 국제개발협회(IDA) 차관 제공에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토록 규정했습니다. 세계은행의 의결권 지분이 가장 많은 미국이 반대하면 자금 지원을 위한 이사회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해 해당 국가가 차관을 지원받기 위해선 대북제재 이행이 선행돼야 합니다.
인도주의적 목적의 국제개발협회는 세계은행 산하기구로 그 동안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확보할 능력이 없는 최빈국에 저금리 장기 차관을 제공해왔습니다.
국제개발협회는 현재 1인당 소득 1천215 달러(2016년 기준) 미만인 77개국이 차관 공여 대상으로 우간다, 탄자니아, 짐바브웨, 캄보디아(캄보쟈), 미얀마 등 아프리카와 중동, 동남아시아 국가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이 그 동안 북한과 긴밀한 관계였던 경우가 많아 대북제재 이행을 강제하는 파급효과가 기대돼 주목됩니다.
바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앞서 진행된 법안 찬반 토론에서 대북제재 강제 효과를 강조하며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앤디 바: 법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세계은행의 금융지원을 미국이 반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해 10월 유사한 조항이 담긴 초강력 대북금융제재법안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H.R.3898)’을 찬성 415, 반대 2표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 직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기린 법안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책임법’은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상원 심의와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금융지원을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과 직접 연계토록 규정한 법안이 미국 하원을 잇따라 통과하는 등 미 의회의 대북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