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수출입 엄격 통제’ 우루과이 이행보고서 회람

뉴욕-정보라 jungb@rfa.org
2016.07.20
uruguay_report_b 우루과이 유엔대북제재결의 이행보고서.
Photo: RFA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우루과이의 이행보고서가 최근 안보리에서 회람됐습니다.

북한 선원과 어부들이 엄격한 감시와 인권 유린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는 미국 비정부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최근 발표와 관련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정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우루과이의 이행보고서(사진)가 최근 안보리에서 회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루과이의 이행보고서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미국 북한인권위원회(NHRK)가 지난 달 22일 "북한이 자국 선원과 어부를 국외에 파견하기 위해 우루과이의 수도이자 남미 주요 항구 중 하나인 몬테비데오를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밝혔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우루과이 정부가 유엔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와 관련한 자산 동결 및 압류를 위해 관련법 초안을 마련해 곧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돈세탁 명단과 안보리 제재 명단을 대조 확인해 관련 자산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는 점입니다.

또 제재 대상 북한인의 입국을 막기 위해 국제경찰인 인터폴과 협력하고 있고, "Lucia"라는 통관 전산체계를 이용해 안보리 결의 이행 차원에서 수출입품 엄격히 관리한다는 내용도 눈길을 끕니다.

우루과이 정부는 지금까지의 이행 사례로 북한과의 무기 관련 물품 수입이나 실험, 수리 등 거래를 일체 지원하거나 제공하지 않았으며, 대북 사치품 수출 금지를 엄격히 적용한 결과 대북 교역이 현격히 줄어들어 2015년까지 연간 300달러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군사훈련을 제공했거나 받은 바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행보고서에서 우루과이는 북한인권위원회(NHRK)가 주장한 북한 당국과 협력해 온 우루과이 회사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우루과이 회사의 협력 아래 자국 선원과 어부를 외국 선사의 배로 보내고 있으며, 이에 연계된 회사는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 본사를 둔  '그루포 크리스토페르센 오르가니사시온 마리티마'로 추정됩니다.

우루과이 보고서가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유엔 내부 소식통은 “아마 북한인권위원회 발표 이전인 지난 달 6일 이행보고서를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에 제출했기 때문으로 본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이번 이행보고서에서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우루과이가 관련 조사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 1월 4차 핵실험을 했을 당시 우루과이가 안보리 의장국이었고, 당시 엘비오 로셀리 우루과이 대사가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한 뒤 언론성명에서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결의를 채택키로 했다고 발표했고 실제 안보리가 3월2일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했다”며 우루과이 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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