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수희 관련법 따라 엄정 조치할 것”

서울-박성우 parks@rfa.org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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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개월간 북한에 머물며 북측 체제를 찬양해온 노수희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이 5일 남한으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노 씨를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부는 북측이 3일 판문점 공식 대화통로를 통해 노수희 씨가 5일 오후 3시 남측으로 귀환할 것이라고 통보해왔다고 4일 밝혔습니다. 귀환 지점은 판문점이라고 북측은 명시했습니다.

북측은 전통문에서 노 씨의 귀환 일정과 장소 이외의 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수희 씨는 지난 3월 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남측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방북한 뒤 석 달 넘게 북한에 머물렀습니다.

통일부는 노수희 씨가 “밀입국하여 정부를 비방하고 북한을 찬양한 행위는 법 위반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 노수희 부의장이 귀환하면, 방북경위, 북한 내 행적 등을 조사한 후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무단 방북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노 씨를 귀국하는 즉시 체포해 조사할 것이라고 3일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노 씨가 돌아올 것을 대비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고, 체포 즉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민련은 북한이 대남 공작 차원에서 1990년 11월 남북한과 해외의 재야단체들을 연계해 만들어낸 단체라고 한국의 공안 당국은 밝혔습니다.

노수희 씨가 부의장을 맡고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는 지난 1995년 2월 출범했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직접 조종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1997년 한국의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판결 받았지만 해산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