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남한의 탈북자 지원정책

워싱턴-이진서 leej@rfa.org
2014.01.09
support_defectors_305 2010년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출범식.
RFA PHOTO/ 이예진

RFA 자유아시아 방송에서는 새해를 맞아 2014년 올 한해 북한과 관련한 주요 분야를 진단해 보고 전망해 보는 특집방송  ‘신년기획 2014 새해 북한 전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진서 기자와 함께 탈북자를 위한 남한의 지원정책을 살펴봅니다.

김승철: 탈북자들은 계속 발생할 겁니다. 탈북자는 계속 발생하는데 감시와 통제가 심하고 중국도 국경에 군인을 많이 풀어 통제 강화를 하기 때문에 아마 안내자 없이 탈북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탈북자 수는 줄어들 것입니다.

북한개혁방송 김승철 대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북한 당국의 통제가 아무리 심해져도 2014년 올해 역시 탈북과 이들의 남한입국은 여전히 남북 당국이 풀어야할 숙제로 남을 전망입니다.

남한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 남한 입국 탈북자 수는 1,500명 여명으로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누적 수는 2만 6천명을 넘어섰습니다.

mc: 한해 1500명이면 적은 수는 아닌데요.

기자: 네, 북한 고난의 행군 시절부터 시작된 탈북자의 남한입국은 2000년 초 1천 명 그리고 2006년 입국자 수가 2천명을 넘긴 이래 꾸준히 그 수가 늘어 한해 3천명 가까이 가다가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면서 절반수준인 1천500명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mc: 지난해부터 북한 당국이 남한에 갔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온 재 입북 탈북자의 기자회견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네, 남한에 있는 북한 전문가들은 남한정부의 탈북자 지원 정책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보다는 탈북자 개인의 선택적 문제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입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재 입북 탈북자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본인이 중국 국경 쪽에

갔다가 잘못돼서 북한의 유인작전에 걸려 체포된 후 강제북송 된 것이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 생활을 못해서 본인이 스스로 북한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경우는 극히 소수지만 전혀 없다 말하기 또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탈북의 근본적 원인과 대책이 될 텐데요. 다시 북한개혁방송

김승철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김승철: 북한 당국이 지금 같은 통제와 처벌을 하는 한, 지금의 정책과 제도를 고수하는 한,  김정은의 세습 1인 독재를 계속 하려고 하는 한, 탈북하려는 사람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북한이 정책과 정치 이념을 바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탈북하는 사람이 적어질 것이고 또 북한 당국이 탈북을 처벌하지 않고 자유 여행을 허용한다면 남한으로 이주하는 것이 되겠죠. 북한 당국이 어떤 정책과 정치를 하는가에 달렸다고 봅니다.

mc: 북한 당국이 주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 주민이 탈북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란 말인데요. 한해 적게는 천명 이상 그리고 많게는 3천여 명이 남한에 갔을 때 이들 탈북자는 어떻게 생활이 가능한 겁니까?

기자: 네, 남한정부는 1997년 만들어진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남한입국 탈북자가 경제적 자립을 해서 살 수 있도록 각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단체나 지역사회의 봉사단체 등 민간에서도 탈북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정부차원의 지원인 정착금과 임대주택지원 의료지원과 교육지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남한입국 탈북자는 남한의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을 나올 때 정착금으로 700만원을 받습니다. 미화로 환산하면 6,500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 돈을 모두 일시불로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 3천 달러 정도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분기별로 3번에 걸쳐 받게 됩니다.

mc: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갈 때 안내인에게 약속 한 돈 즉 브로커 비용을 내고 나면 빈털터리가 된다. 당장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자: 네, 보통 탈북자는 브로커에게 남한에 도착하면 정착금을 받아서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움직이게 되는데요. 하나원 퇴소 시 받은 초기 정착금은 전부 브로커 손에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겁니다.

이렇게 브로커 비용을 주고 나면 당장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겁니다. 일단 자신이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 관리비가 있는데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0만원 내외 그리고 손전화기 사용료, 가스비, 전기요금에 기본 생활비인 식비를 더하면 한 달에 30만원에서 40만원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화로 하면 적어도 300달러 이상이 있어야 생활이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mc: 직업을 구해서 일을 하면 모를까 경제능력이 없는 사람 예를 들어 노인이나 아이들은 어떻게 생활이 가능한 겁니까?

기자: 은퇴 연령에 있는 노인과 몸이 불편해서 경제능력이 없는 경우는 남한주민들과 같이 이들을 보호하는 법이 또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안효덕 부장의 설명을 들어

보시죠.

안효덕: 정착지원법 제26조(생활보호)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은 보호기간 5년의 범위 내에 생계급여 수급 특례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례 기간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5년,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는 3년간 특례를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자: 좀 쉽게 설명하면 탈북자는 남한일반 주민이 받는 수급권자로서 동일한 정부지원을 받는데 그 혜택 범위가 넓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13년도 남한 1인 가구의 한 달 수입이 572,168원(650 달러) 이하일 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런데 탈북자는 소득이 974,231원(850달러) 이하일 경우 나라에서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수혜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남한입국 탈북자의 70% 이상이 여성입니다. 다시 말해 일할 수 있는 경제능력이 있는 연령에 있지만 아이를 키워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죠. 또 탈북과정에서 돌보지 못한 병 치료나 남한생활에 적응 기간 등의 이유로 정부지원이 없으면

생활이 힘든 처지에 있는 탈북자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탈북자가 빨리 남한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그 기간을 만 5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남한일반 주민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겁니다. 탈북자의 초기정착을 돕는 광주서부하나센터 이군형 국장의 말을 들어봅니다.

이군형: 5년 뒤에는 자립해서 사셔야지요. 그런데 5년 뒤에도 건강상의 이유나 사정이

있어서 수급비를 받는 분도 계십니다.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최저생계비를 받습니다. 1인 가정이면 40만 원 정도로 보면 되고요. 4인 가정은 120-140만 원 정도로 가족단위로 생계비 지급이 됩니다.

혼자일 때 받게 되는 40만원이면 미화로 매달 약 370달러가 되고 4인 가정이면 120만원이라고 할 때 약 1천 달러의 최저생계비를 정부에서 지원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mc: 탈북자가 남한에 갔을 때 받는 정착금과 생활비 보조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주택지원은 어떤가요?

기자: 네, 남한입국 탈북자는 모두 영구임대아파트를 받게 됩니다. 이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서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가 가능하게 한 아파트를 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안효덕 부장의 말입니다.

안효덕: 보통 하나원 퇴소 이후 지금은 대다수가 국민임대아파트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지역은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았는데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의 차이는 아파트

보증금 차이가 나고 월세 차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과거에 지었던 것이고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 대다수가 국민임대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계십니다. 보통 1-2인 세대일 때는 13평 정도를 지원 받고 있고 3인 이상일 경우 18평 이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아파트 사정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1-2인 때도 15평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3인 이상인 가정은 18평 이하가 원칙이지만 21평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남한에 간 탈북자는 잠자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의 수에 따라 받게 되는 집의 평수는 다를 수 있고 저축을 해서 나중에 좀 더 넓고 좋은 환경의 주택으로 이사를 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 되는 겁니다.

mc: 탈북자에 대한 남한정부의 지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의료지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리를 해주시죠.

기자: 북한에서부터 생활이 어려워 충분한 영양섭취를 하지 못했고 또 제 3국을 거쳐

남한에 가는 동안 대부분 탈북자들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해 건강을 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남한에 도착한 탈북자들은 몸과 마음이 극도로 나빠진 상태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정부는 남한입국 탈북자에게 일반주민과 다른 의료지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탈북자 의료지원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새조위의 신미녀 대표의 설명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신미녀: 남한에 오면 1차적으로 수입이 없다보니까 100% 의료급여수급자라고 해서 1,2차 병원은 거의 북한과 같이 무료로 치료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일정액 수입이 생기면 일반 보험자로 바뀌는데 탈북자는 예외가 됩니다. 남한 사람도 수입이 적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가 의료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탈북자에게는 그 의료혜택이 더 크다는 겁니다.

쉽게 정리하면 탈북자 보호기간인 5년까지는 남한일반주민과 달리 병원을 이용할 때 자기 부담금 거의 없이 병 치료를 할 수 있고 5년 이후에는 일반주민과 같은 범위에서 의료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한정부의 탈북자 지원정책에서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싶은 것은 교육지원입니다. 정부는 탈북자가 대학에 진학해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만 35세 미만의 탈북자에게는 대학 학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의 말입니다.

관계자: 기본적으로 휴학 1년을 인정하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기간을 지원해

줍니다. 그 기간이 5년 동안 8학기입니다. 다시 입학해도 지원은 가능한데 지원 기간은

최초 입학한 날을 기준으로 총 5년입니다. 만약 다른 대학에 갈 때 편입을 안 하고

재입학 하면 나머지 2학년까지 만 지원이 됩니다.

현재 남한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4년제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평균 한 학기당 400만 원 안팎으로 미국 돈으로 하면 약 3천700달러, 1년이면 7천 달러 정도 됩니다. 이것은 여름과 겨울 계절학기와 기숙사 비용 등은 뺀 금액입니다. 좀 더 확대 해석을 해보면 대학생 한 명이 1년 학비로 등록금과 부대비용 합해 대략 1만 달러는 있어야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남한입국 탈북자는 이런 비싼 대학 등록금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단 고등학교 졸업이나 동등한 학력 인정 후 5년 이내 그리고 나이가 만 35세 이전에 입학해야 한다는 조건은 있습니다.

이렇게 남한입국 탈북자 모두는 일정 금액의 정착금과 임대아파트를 받아 초기 정착에 들어가며 교육을 위한 학자금과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 등의 각종 정부지원을 5년간 받고 있습니다.

mc: RFA 자유아시아방송 ‘신년기획 2014 북한 새해 전망’ 오늘은 탈북자를 위한 남한의 지원정책을 이진서 기자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북한의 정치 군사 경제 등의 문제점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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