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통신] 북한인권시민연합 윤현 이사장 “북, 유엔의 인권 심의에 반발 못할 것”

2009-07-02

오는 12월 유엔인권이사회가 국가별 인권상황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의 대상으로 북한을 처음으로 심의합니다. 유엔회원국이면 4년마다 어느 나라든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이 제도에 따라 한국도 이미 지난해 5월 심의를 받았습니다.

RFA PHOTO/ 변창섭

반평생을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의 인권 개선을 위해 앞장서온 윤현 이사장.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선 유엔 차원의 결의안도 여러 번 나올 정도로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했지만, 유엔 회원국들이 보편적인 기준을 적용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직접 심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엔 심의를 약 5개월 앞두고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남한의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윤현(80) 이사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인권심의가 유엔 회원국들의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북한이 반발할 명분이나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통신 오늘 순서에서는 거의 반평생을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의 인권 개선을 위해 앞장서온 윤현 이사장에게서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검토의 의미와 중요성에 관해 들어봅니다.

질문: 올 연말 있을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정례검토 회의와 관련해 엊그제 토론회를 마련했는데요. 우선 이번 회의의 의미에 대해 평가해주시죠.

윤현 이사장: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한국 정부의 신각수 외교통상부 차관이 나와 공식적으로 UPR제도를 통해 한국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표명한 것,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라는 매우 보수적인, 그러면서도 유일한 법률가 단체의 협회장이 나섰다는 것, 그리고 휴먼 라이츠 워치의 대표 2사람과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대표 2사람이 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지금까지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출범한지 지난 13년간의 노력은 우리 힘만으론 북한인권 해결이 안 되고 휴먼 라이츠 워치와 엠네스티가 어떻게 하면 중요 기관인데, 이들이 북한인권문제에 어떻게 하면 적극 참여시킬 수 있을까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질문: 과거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 미온적이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달리 이명박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 적극적입니다. 아무래도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오면 북한인권을 위해 힘쓰는 민간단체들도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윤현 이사장: 지금까지는 그런 걸 의식을 안 하고 해왔는데, 북한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나서겠다는 게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서 처음입니다. 지난 2003년의 경우 한국 정부는 2002년 유럽연합이 제기한 북한인권결의안을 보류해달라고 압력을 넣었다. 당시 한국정부는 지원도 없고 압력도 없었다. 이제야 노무현 정부를 겪고 나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했으니까 UPR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표명한 게 그 날이 처음이었다.

질문: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 상황에 관해 검토 회의를 거친 뒤 어떤 행동 계획이 나오나요?

윤현 이사장: 최종 권고안이 나와요. 그게 내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한국, 미국, 일본도 이사국입니다. 정례 검토회의에서는 세 나라가 한 나라의 문제를 검토합니다. 세 나라가 각국 정부의 북한 당국이 낸 국가보고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이 작성한 보고서, NGO들의 대체 보고서를 취합해 검토하고 질문하는 것은 세 나라가 앞장서고, 대상국은 어느 나라든 참관국 자격으로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북한의 인권상황과 관련해 이건 이렇고, 이건 고치고, 이런 것은 미비하고 하는 등의 최종 검토결과 보고서는 내년 3월 46개국이 모인 인권이사회 전체회의에서 채택여부가 결정된다. 권고안이 채택되면 그 때부터 다시 4년 동안 권고안 이행에 대한 후속 검토가 있습니다.

질문: 북한이 그와 같은 권고안에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윤현 이사장:
반발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검토를 하는 세 나라가 무작위로 뽑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뽑히는 나라들이 친북적인 나라가 될 수도 있지만, 어느 한 나라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객관적인 보고서가 채택될 것이에요. 북한도 최종 결과에 대해 정치적인 반공화국 모함이라는 억지를 부릴 수 없습니다. 물론 북한이 불만스런 의사표현은 있습니다. 또 채택 과정에서 반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계속 북한의 인권에 관해 문제 제기를 할 것이다. 정례검토 회의 때는 이사국만 모이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참관국으로 참여할 수가 있다. 그런 나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이 반론했는데도 채택된다면 북한도 성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질문: 그런데 이런 권고사항을 북한이 안 들어도 유엔이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윤현 이사장:
유엔의 제재는 없습니다. 유엔이 인권개선에 있어 결의안이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수단 사태처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법은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파리협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국제형사재판소 가입국이 아니더라도 어느 나라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회부될 정도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판단한다면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행동을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단계가 비징벌적 조치인데, 북한 당국에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름으로 개선을 촉구하고, 경제 제재하고 그때도 안 되면 징벌조치로 가는 겁니다.

질문: 북한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봅니까?

윤현: 우리가 북한에 계속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북한에서 제일 눈에 띠는 게 형법을 개정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이 그걸 안 지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강제송환당한 사람들은 보통 두 번, 세 번 송환당하는데요 맨 처음엔 호되게 고문당하다가도 두 번째, 세 번째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북한 당국이 NGO의 활동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적으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유엔에서 결의안이 채택되고, NGO들이 항의편지 보내고 공론화하다보니 북한이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송환당한 사람들이 보위기관에 갇혀 있는 기간도 단축돼가고 있고, 단순 도강자의 경우는 1주일 조사를 끝내고 내보낸다고 하는데 그것도 개선돼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윤현 이사장은 올해는 유엔의 북한인권 평가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며, 내년에 10회를 맞이하는 연례 ‘북한인권 난민국제회의’를 캐나다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통신 변창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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