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생계급여 수급권자

워싱턴-이진서 leej@rfa.org
2012.04.03
defector_farmer_305 2011년 11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국회 의원회관 중앙로비에서 탈북자 출신 영농인들이 생산한 각종 농산품을 홍보하는 `북한이탈 영농인 농산품 홍보관'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남한에 간 북한출신 주민들은 정부의 다양한 탈북자 정착지원 법 제도 운영으로 새로운 보금자리에서의 적응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능력이 없는 또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탈북자들도 매달 일정 금액의 생계급여 지원을 받아 기초 생활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것의 기본은 먹고 사는 것은 최소한 나라에서 해결해줘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념에 대해 김선화 박사의 말을 들어봅니다.

김선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살아가는데 있어 최저 생계비가 없는 경우 정부가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본인이 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사회복지 공무원과 상담을 하면 됩니다. 수혜 기간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상황을 보고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진 않습니다.

고향을 떠나 남한으로 간 탈북자들 상당수는 북한에도 잘 알려진 남한의 자본가인 고 정주영 회장처럼 큰 부자가 돼서 통일이 되면 꼭 고향 땅을 다시 밟을 것이라고들 합니다. 이들이 남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남한정부가 조사한 탈북자들의 애로사항으로는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도 있겠고 북한에서 만성적인 영양실조와 의료혜택을 잘 받지 못해 얻은 건강상의 문제들 그리고 북한에서 익혔던 기술이 남한의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해 남한에서 실업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남한에 사는 탈북자들이 조급해 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학졸업을 앞둔 탈북여성 황은선(가명) 씨입니다.

황은선: 졸업을 해도 그냥 생계비를 타면서 살아야하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이 드는 겁니다. 그나마 받던 80만원도 없어지면서 가정에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나가서 일하고 싶고 아이 대학도 나중에 보내야 하는데 이돈 가지고는 살 수 없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생계비를 없애려면 일을 해도 몇 년 기간을 줘서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만약 6개월을 일하다 쉬면 그마나 받던 80만원이 끊어지고 생계비도 안준다지...

탈북여성 황 씨의 경우는 남한생활 9년이 됐지만 아이를 돌보느라 취업을 못하고 가두여성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물론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자신과 딸 앞으로 나오는 80만원 정도 미화로는 매달 750달러 정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을 해서 정부 도움 없이 살 계획이었지만 일단 일을 하면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 되고 한 번 대상에서 제외 되면 다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남한정부는 탈북자 정착지원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탈북자는 5년 범위 내에서 생계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남한생활 5년을 넘긴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한해 생계비 지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을 하다가 직장을 잃게 된 사람 즉 실업자는 어떻게 생활을 할까? 김선화 박사를 통해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개인이 실직을 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시 취업이 될 때까지 공백 기간을 걱정하는데 실업이 되고 얼마나 빨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김선화: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노동부에 신청을 하는 것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를 부당하게 해고 됐다든지 하면 되는데 회사가 지겨워서 또는 맘에 안 맞아서 그만 둔 경우 등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자: 어느 정도 기간까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김선화: 한 3개월 정도 보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가는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겁니다. 3개월 동안에 계속 구직활동을 하라는 겁니다. 이분은 이전에 일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퇴직 사유가 중대한 질병이 있어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바로 수급자가 될 수 있지만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근로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그 기간은 수급자로 정부가 실업자로 급여를 제공하면서 생활비를 보전하겠다는 것이죠. 만약 기술이 부족하다면 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기술을 축적한 다음 취업을 하라는 것이죠.

기자: 정리하자면 직장을 잃었을 땐 잠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3개월 이후에도 직장을 잡지 못하면 다시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최근 남한의 법이 좀 달라진 것으로 아는데요.

김선화: 원래 일하던 사람은 근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 소득액을 60만원을 잡는 다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워진 조건입니다. 기본적인 논리는 일하던 사람이니까 바로 굶지는 않을 것이다 시간제 일을 하던지, 4대 보험 가입 직종은 아니지만 일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런데 뛰어들어야 한다. 절대한계에 있어 국가가 지원을 하면 계속 그렇게 가니까 그 대목에서 개인들이 자기 선택을 해서 삶을 이끌어 가게끔 그냥 두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정부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80만원 정도 받던 사람이 일을 하면 정부 지원금이 끊기고 실업 상태가 돼서 다시 생계비 지원을 받고자 할 때 정부는 이 사람이 일을 하면 최소 벌수 있는 수입을 60만원으로 책정해 이전 생계비 80만원을 다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정한 60만원과의 차액인 20만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탈북자 이영국 씨도 정부의 생계비 지원에 대해 잘못 판단해 낭패를 본 경험담을 털어놨습니다.

이영국: 지금 6개월 일을 했는데 회사에 들어갈 때는 시급제로 대해 달라고 했는데 3개월 지나니까 구청에서 확인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동안 일하면서 (수급자로)받았던 금액만큼 1년에 걸쳐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이해는 했지만 불공평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을 하면서도 관할기관에 보고를 안 하고 정부의 생계비 지원금을 받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서 그동안 받았던 정부 지원금을 모두 물어내야 하게 된 겁니다. 회사 월급은 은행 통장으로 자동 입금이 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남한정부의 탈북자 특별법을 보면 탈북자는 거주지 전입 이후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면 5년, 근로능력자 즉 일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가구는 3년간 생계비 지원을 해주며 그 금액은 2011년도 기준으로 1인 400달러 정도 그리고 가족이 한 사람 늘 때마다 200달러 정도의 추가 지원금을 받습니다.

한편 법에서 규정한 근로무능력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65세 이상의 노인,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 그리고 임심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사람 등을 말합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남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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