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지금] 의회, 신숙자씨 모녀 구출 결의안 채택 추진

토론토-장미쉘 xallsl@rfa.org
2011.10.25
Wayne_Marston_305 권협의회 회원들과 신숙자씨 모녀 구출 결의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인권소위원회 웨인마스톤 의원.
RFA PHOTO/ 장미쉘
MC: 캐나다에서 관심이 높아가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탈북자들 그리고 한인사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캐나다는 지금, 토론토에서 장미쉘 기잡니다.

신숙자씨 모녀를 구출하기 위한 운동이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에서는 연방의회까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협의회는 신숙자씨 모녀 구출운동에 캐나다 의회가 직접 나서서 결의안을 채택해줄 것을 건의했으며 다음 주 중으로 인권소위원회에서 정식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캐나다 의회 인권소위원회 부위원장 웨인 마스톤(Wayne Marston) 의원은 북한인권협의회 회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캐나다 의회나 정부가 이 일에 나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의회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스톤 의원은, 특히 북한당국이 자기의 정부를 배신한 오길남씨를 대신해서 아내인 신숙자씨가 벌을 받는 이른바 “연좌제”에 대해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ayne Marston: This woman has not been convicted of any crime. The so-called crime the state was concerned about was her husband's problem, not hers. She is being blamed for something that she was not party to. That's blatantly unfair. 이 여인은 무슨 죄를 졌다고 기소된 바가 없습니다. 북한당국이 말하는 소위 범죄는 남편이 저지른 것이지 아내인 자신이 저지른 일이 아님으로 범죄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남편이 지은 죄를 아내가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마스톤의원은 계속해서 1948년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제13조 2항에는 “누구든지 자국을 떠나거나 돌아갈 자유를 가진다“ 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자유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Wayne Marston: This is a matter of fundamental human rights for the person to be able to come and go as they please. And it's time for corrective action. This woman is ill. She's not healthy. The government should respond by releasing her. In this case I would support having the government asking to have this woman and her family released. 이것은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든지 오든지 할 수 있는 기본적 인권에 관한 문제로서, 반드시 시정해야 할 일입니다. 이 여인은 병들고 건강치 못하니 석방해야 당연합니다. 나는 우리 캐나다정부가 이 여인과 두 딸을 석방하도록 북한당국에 요구하라는 의회 결의를 지지할 것입니다.

북한인권협의회가 건의한 결의안에는 북한당국의 신숙자씨 모녀 수용소 구금에 대한 규탄과 이와 관련해 캐나다 정부에 촉구하는 3가지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항은 “첫째 유엔사무총장에게 신숙자씨 모녀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할 것, 둘째 대한민국 및 독일정부를 포함한 유엔회원국들과 함께 위 사항을 북한당국에 요구할 것, 셋째, 유엔회원국들과 함께, 정치범수용소 해체와 수감자 석방을 위해 북한정부에 모든 방법을 다해 압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북한인권협의회의 이경복 회장은 결의안 채택은 캐나다가 유엔회원국 차원에서 유엔사무총장에게 요청하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유엔사무총장은 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이경복: 유엔사무총장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세계기구의 수장으로서, 분쟁을 중재하고 문제해결을 모색해야하는 소위 "good offices"의 역할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유엔회원국으로 캐나다가 요청하는 사항임으로, 사무총장이 응답하고 조치해야 할 구속력이 있다고 봐야죠. 또한 단순히 신숙자씨 모녀의 구출에 국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북한정치범수용소의 인권유린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여 그 해체를 촉구하자는 부수적 효과가 있지 않을 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한편 한국 국회에 "통영의 딸 신숙자 모녀 생사확인 및 송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자유선진당 소속 박선영의원은,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캐나다 의원들에게도 보내어 "캐나다-한국 의원협의회" 회장 Barry Devolin의원을 포함한 여, 야 의원들의 지지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이 지지서명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의원들로부터 받은 지지서명과 함께 국제적십자를 통해 북한당국에 전달할 것이며 오는 12월 유엔총회 기간에 열리는 제3위원회와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도 접수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토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미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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