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진서 leej@rfa.org
남한입국 탈북자 만 명 시대가 되면서 이제 남한에서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출에 출사표를 던진 탈북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일을 하는 국회의원. 국민들을 대표해 중요한 일을 하는 만큼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망의 직업이 되고 있습니다. ‘나의 직업, 나의 미래 ’ 오늘은 국회의원이란 직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윤승길: 통일 된 다음 우리가 북한에 가서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정치방식, 시장경제를 선도하려면 준비된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출마하게 됐습니다.
국민 선거에 의해 선출이 되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남한 생활 8년이 된 탈북자 윤승길씨도 출사표를 내놨습니다. 남한입국 탈북자들이 이미 만3천명을 넘어선 지금 탈북자 출신 정치인도 나올 때가 됐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학력이나 자격조건은 없고 자신이 출마한 지역에서 주민들의 표를 많이 얻으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철이면 이렇게 특정 후보를 선전하기 위해 만든 노래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한때는 국회의원이 되면 정치적 권력을 뒷배로 삼아 부정한 일을 눈감아 준다거나 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국회의원하고 나면 집 몇 채는 그냥 생긴다는 말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있는 사람은 권력을 잡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고 국회의원이 왼쪽 가슴에 달고 다니는 금뺏지는 권력과 부의 상징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돈을 써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은 자신이 국회의원이 당선이 된 후 그 이상의 재물을 모으려고 한다는 의심을 받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선거 기간 중 법이 정한 금액의 선거 자금만 쓰도록 선거관리 위원회가 철저히 감시하고 감독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관계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식사를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제일 대표적이고 현수막이 동마다 한 개씩 걸려야 하는데 모르시는 분은 많이 만들어서 붙이거든요.
남한의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는 탈북자 이정철씨는 남한 국회의원은 이른바 어깨에 힘주고 우쭐대는 북한의 대의원과는 달리 자기를 뽑아준 주민들을 위해 정말 발바닥이 닳도록 뛰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정철: 남한의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저는 솔직히 못할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시는 의원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국회 안에서 1년 동안 한 3일 동안은 화려하게 보이지만 나머지는 노가다로 산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출퇴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밤에도 일하고 새벽에도 시장을 찾아서 상인들과 막국수를 먹고 국회에 들어가서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 3-4일씩 국회 사무실에서 날을 지세우고...
이정철씨는 5-6명의 보좌관을 거느리고 관용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남한의 국회의원이란 직업이 결코 일반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화려한 직업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믿고 뽑아준 주민들을 위해 늘 바닥부터 훑으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정철: 저의 의원님 같은 경우 지역구에만 계시는 경우에는 아침에 보통 4시에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보통 5시에 재래시장을 도시는 겁니다. 보통 재래시장을 도시면 지역구에서 일정을 소화시키는데 반나절 정도가 걸리는데 1천명 이상을 만납니다. 그분들과 악수를 하는데 보기는 쉬워 보이지만 그렇게 한 보름을 악수하다 보면 손에 물집이 생겨서 더 이상 악수를 못할 그런 지경에 이르면서도 끊임없이 악수를 하는 겁니다. 차가 나오지만 지역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걸어다니고요...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4년 동안 국민들을 대표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기존의 법을 고치는 일을 합니다. 또 나라 살림을 꾸려갈 수 있도록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결정하고 정부가 일을 잘하는지 감시자의 역할도 합니다. 남한의 국회의원과 비교될만한 북한의 직업은 어떤 것인지 세종연구소 정성장 연구원의 말을 들어봅니다.
정성장: 남한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직책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의원직은 상징성이 강하고 명예직입니다. 그들이 입법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당이 결정한 사항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입법화 하고 그것에 대해 투표에 참여하는 일을 북한 대의원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남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현행범인을 제외하고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고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보장됩니다. 말하자면 국회의원이 주민을 대표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법으로 독립성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
|
오디오 |
|
|
오디오 (다운받기) |
|
|
이메일 |
|
|
뉴스레터 |
|
|
프린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