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의 일터] 워킹홀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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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직업문제를 살펴보는 행복의 일터입니다.

여름 방학을 맞은 남한의 많은 젊은 학생들이 더위를 피해 산과 바다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방학을 이용해 학비와 용돈을 벌기위해 일자리를 구해 열심히 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워킹홀리데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취업여행’이라고도 하는데요. 오늘 행복의 일터에서 ‘워킹홀리데이’에 대해 살펴봅니다.

요즘 남한의 젊은이들은 외국에 나갈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유학이나 해외 인턴쉽, 어학연수 등 여러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회에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학을 가려면 학생 신분이어야 하고 해외 인턴쉽을 구하려면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워킹홀리데이’는 이러한 제약 없이 외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워킹홀리데이’라는 것은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여행을 하며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과 여행뿐만 아니라 본인이 희망하면 어학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기 위해서는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남한에는 이러한 ‘워킹홀리데이’를 주선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기관 중에 하나인 ‘워킹홀리데이 메이커스’의 강호열 주임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어보시죠.

<워킹홀리데이는 양 국가 간 협의를 통해 만18세부터 30세까지의 대상자들이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비자다.>

‘워킹 홀리데이’는 각국의 젊은이들이 상대국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나라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이 과정에서 여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파트타임 잡,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아르바이트 등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워킹홀리데이’가 남한에 들어온 것은 불과 10여 년 전 부터라고 합니다.

<2000년도 초부터 있었고 각 나라마다 체결 시기가 조금씩 다르다.>

강호열 주임 말대로 워킹홀리데이 제도는 두 나라가 비자 협정을 맺어 상호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금 남한이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13개 나라라고 합니다.

<주요 국가는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등이다.>

이 밖에도 프랑스 독일, 스웨덴, 덴마크 체코 등 여러 유럽 국가들과도 ‘워킹홀리데이 비자협정’이 체결된 상황입니다.

선택의 폭이 넓기는 하지만 특정 국가들은 비자를 받기 위해 3대 1의 경쟁을 치러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 2012년 하반기에 2000명 모집에 6000명이 지원을 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일반적으로 한 국가 당 한번만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국가 등 12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중 호주만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비록 한 국가 당 단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마치고 캐나다로 다시 떠나고 싶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각 나라마다 비자 신청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호열 주임은 말합니다.

<각 국가마다 전형 방법이 다르다. 호주와 뉴질랜드 경우 온라인상에서 접수를 하고 신체검사를 거친 뒤 비자 승인이 떨어지고, 캐나다, 아일랜드 일본 경우 서류심사 후 신체검사를 마친 뒤 승인 레터를 제공한다.>

각 나라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기간과 모집인원도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상시 모집이고 인원제한이 없다. 뉴질랜드는 1년에 한번 씩 모집하고 총 1800명을 모집한다. 캐나다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 총 두 번 모집해 총 4000명을 뽑는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다른 유학비자나 취업비자 보다 자격 조건이 느슨한 편입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워킹홀리데이’를 떠나지만 꼭 학생일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꼭 학생이라고 한정된 것은 아니고 주로 가는 대상이 대학생이 많다는 것이다. 만 18세 이상 그리고 만 31세 미만 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

남한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라고 해서 비자를 거부당할 이유는 없다고 강 주임은 말합니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약은 없다. 우리에게 내가 탈북자라고 밝히지 않는 한 우리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워킹홀리데이’가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쳐 외국에 나가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사전 준비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출발 전에는 무조건 영어공부를 하고 가는 것을 권한다. 현지에 가서 일자리를 염두에 두고 출발을 하는데 돈을 버는 것에 목숨 걸지 말라고 권유한다.>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현지에서 여행과 공부는 물론 취업도 허용하는 비자이기는 하지만 ‘워킹홀리데이’의 주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잡을 한국에서 구해서 가야 한다는 사항은 전혀 없다. 현지에 가서 본인이 인터뷰 하고 고용주가 승인하면 일을 할 수 있다. 대부분 파트타임 개념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협정’국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와 노동자 보호를 위해 외국인들의 현지 취업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고급직업 또는 고소득의 직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강호열 주임의 설명입니다.

<대부분이 서비스 중심의 업종에 종사한다고 보면 되고 영어 수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범위도 달라진다. 외국인들에 대한 최저 임금이 정해진 나라는 없다.>

비록 현지에서 일자리를 구해 여행비용을 충당한다 하더라도 초기 비용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현지 적응하는 기간 동안 필요한 체류비용이다. 기준은 대상자가 얼마만큼 빨리 일을 구하느냐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난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편도 항공권... >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온 사람들 모두가 좋은 경험을 하고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본인이 얼마나 충실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다르다고 강호열 주임은 말합니다.

<학생들 마다 크게 차이가 있다. 준비가 돼서 간 학생들은 유익한 시간이었고 다시 한 번 가고 싶다는 미래 지향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나 준비 없이 갔던 학생들은 후회하는 것이 현실이다.>

유학이나 해외 인턴쉽이 여의치 않은 학생들에게 ‘워킹홀리데이’는 외국의 문화와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학과 인턴쉽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사전 조사와 준비가 있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호열 주임은 말합니다.

행복의 일터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진행에 이규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