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경] 합의로 통과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권은경-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
2017.11.17

유엔 총회에는 사회 문화 인도주의 문제를 토론하는 제 3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 14일 유엔 총회 제 3위원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실상에 대해서 유엔의 여러기구들이 일년간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문제를 위해서 고칠 점들을 북한당국에게 권고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제 3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제 72차 유엔 총회가 12월 초순에 마무리 되면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 3위원회에서는 유엔 회원국들 중에서 결의안 내용에 반대하는 나라가 없어 투표를 거치지 않고 통과시켰습니다. 아마도 12월에도 총회에서 무투표로 합의해서 통과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2005년 이후부터 매년 유엔 총회에서 통과되고 있는데요, 무투표로 채택된 것은 2012년과 2013년 그리고 2016년입니다. 투표없이 유엔 회원국들의 합의로 결의안이 통과된다는 말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북한과 외교관계가 두터운 나라들도 감히 유엔 무대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북한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 국제적인 여론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올해 통과된 북한인권 결의안의 권고내용을 살펴보고 국제사회가 특히 우려하고 있는 북한의 상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결의안을 통해서 유엔 총회는 북한당국에게 주민들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온전히 존중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지체할 것 없이 정치범 관리소를 폐쇄하고 모든 관리소 수감자들을 석방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인권유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형사처벌하지 않고 눈감아주는 관행이 팽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으로 인권유린 범죄의 책임소재를 밝혀서 주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북한에서는 보위성이나 보안성에 또는 검찰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북한의 고위급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유린 범죄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북한의 당연한 문화이자 독재국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유엔 총회는 이러한 관행을 비판하며 당장 뿌리뽑아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것이 법치를 실행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북한 땅에 억류되어 있는 외국인들에게 자기나라의 영사와 접촉해 의사소통할 자유를 줘야한다고 유엔총회는 요청했습니다. 억류된 외국인들이 자국에 있는 가족과도 연락을 취할 수 있어야 하며 억류된 사람들의 생사여부도 본국에 알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은 북한당국의 정책으로 대량의 외국인들을 납치해 자국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는 범죄행위를 심각하게 비판했습니다. 억류된 외국인들이 고문이나 즉결 처형이나 재판도 없이 구금되거나 다양한 인권유린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납치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전쟁 이후부터 남한사람은 물론이고 일본사람들, 그 외 동남아시아 지역과 유럽지역에서도 북한당국의 필요에 의해 외국인들을 납치해 억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구 사회에서 여행을 간 사람들까지 이것저것 구실을 대서 북한에 억류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최근 국경지역에서는 남한 국적의 탈북민들까지 납치해 들어간 바가 있어서 유엔과 국제사회가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북한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있도록 이동의 자유를 허락하고 북한을 떠날 수 있는 자유도 다른 나라사람들처럼 가져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유엔 총회의 회원국가들이 정말 심각하게 우려하는 인권유린 중 하나로, 온 나라에 만연해 있는 사상과 양심, 종교, 신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을 꼽았습니다. 불법적이고 강제적인 검열을 통해서 개인이 정보에 접근할 권리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는 물론이고 평화적인 집회결사의 자유도 억압받고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이런 차원높은 자유와 권리는 북한주민들에게는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모든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모든 생활 저변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인권유린 내용을 열거하면서 시정할 것을 강력한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북한당국이 아주 오랫 동안 끔찍한 인권유린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렬하게 비난하면서 유엔 기구들을 통해서 문제해결 방안들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실제로 북한당국은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화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지난 10월과 11월 초에 대화를 했습니다. 아동과 여성의 인권문제를 점검받는 회의를 진행한 겁니다. 유엔에서 북한대표부가 주장하는 북한의 여성과 아동문제는 현실과는 딴판으로 달랐지만 어쨌든 대화하는 모양새는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당국도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권 압박을 피해갈 방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형식적인 대화를 통해서라도 이 상황을 모면하자는 심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두가지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사회와 유엔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됐습니다. 북한당국이 인권문제를 푸는 것 말고는 달리 이 상황을 벗어날 우회도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인권문제, 유엔과 더불어 우리 북한주민들도 함께 주체가 되어 해결해 나갈 날이 곧 오기를 기다립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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