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중 칼럼] 북한당국은 주변국의 인도적 지원을 적극 수용하라

지난 5월 25일 북한당국은 2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874호 결의를 통해, 북한당국에 대한 제재에 나섰습니다. 이 제재는 북한당국의 무기거래와 무기개발을 막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일반 주민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박형중∙ 한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9.06.30
이번 1874호 결의의 제19조를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북한 “주민들의 필요를 직접 해소하는 인도주의 또는 개발상의 목적이나, 비핵화 증진을” 위한 대북지원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쁜 짓을 저지른 북한당국은 징벌하지만, 그 때문에 북한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합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시작된 것은 1995년입니다. 그 후 2008년까지 한국의 정부와 민간단체는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 중에서 한국정부가 2000년 이후 2007년까지 북한당국에 차관으로 제공한 쌀과 옥수수의 금액은 9억 달러에 달하고, 양으로는 260만 톤입니다. 미국의 정부와 민간단체는 1995년 이후 2008년까지 식량과 의료지원으로 약 8억 달러의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그 대부분은 식량 지원이었는데, 총 220만 톤에 달합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2008년부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과 미국 등 주변국가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려 해도, 북한당국이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인도적 지원이란, 첫째, 북한 내부에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도적 지원은 해당 국가 정부가 스스로 문제해결에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북한당국의 태도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첫째, 북한당국은 인도적 지원이 제대로 분배되는지에 대한 검증문제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정부가 2008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제공하기로 하였던 50만 톤 식량지원이 2009년 3월에 완전 중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 당국은 스스로 경제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지난 4월 5일 미사일 발사 실험에 약 3억 달러, 5월 25일 2차 핵무기 실험에 약 6억 달러는 사용했습니다.

첫머리에 말씀드렸듯이, 국제사회는 주변국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북한당국은 징벌하지만, 일반주민들의 생활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순수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에 연계하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도 대북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당국은 주변국과 국제기구가 제공하고자 하는 인도적 지원에 협조적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세계식량기구에 따르면, 매년 7백만 명에 달하는 북한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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