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순] 차별금지의 원칙

이금순-한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4.02.21

세계 인권선언 제7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65조에도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공민이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 링컨대통령의 노예해방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피부색에 따른 차별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우리 역사 에서 노비해방령은 1801년 순조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는 데 귀하고 천함을 구분할 것 없이 모두가 귀한 자식인 것처럼 대해야 한다. 그런데 노비라고 구분하는 것이 어찌 똑같이 사랑하는 동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이와 같은 노비 해방령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인식은 인류사회의 진화를 의미하며, 이제 모든 국가는 ‘평등과 비차별 원칙’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종류의 차별도 용인될 수 없으며, 차별의 피해자는 국가에 대해 당당하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분, 인종,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차별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노비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태어난 아이가 노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가족 중의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가족들이 같이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범죄자가 법에 의해 정해진 처벌을 받은 이후에 사회에 복귀하여 차별을 받게 된다면 이러한 차별도 시정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북한에 남아있는 출신성분 또는 토대에 의한 차별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입니다. 지주, 치안대, 월남자의 후손이라고 해서 사회생활 모든 부문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은 엄격한 차별금지 원칙의 위반입니다.

요즘에는 가족 중 일부가 탈북하거나 교화를 다녀온 것이 가족전체의 성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이제는 북한에서도 ‘출신성분’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당일 꾼이나 법일 꾼이 되려면 출신성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일한 범죄에 연루되어도 출신배경이나 성분에 따라서 형벌의 내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된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성분차별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노비들을 때리고 착취했던 문명화되지 못했던 과거를 되풀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회주의 건설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차별하는 것은 약한 자들의 권리를 짓밟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서 성분에 의한 차별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계층에게 식량 등 배급에서 특혜, 간부진료 과 등 의료혜택에서 특혜 등이 이루어지고,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아무런 배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사람으로서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를 넘어서서 인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생명이 위협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 국경을 넘어서서 지원 활동을 합니다. 또한 부당한 차별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자기 국민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북한에서도 출신성분에 의한 차별이 시정되어, 모든 공민이 귀하게 대접받는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회발전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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