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북한의 만행과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의 교훈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20.09.29

지난 9월21일 북한군이 한국 주민을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의하면 그날 오전 11시 30분 쯤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신발만 남겨놓고 실종됐습니다. 그 한국 공무원은 28시간 후인 22일 오후 3시30분에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부유물에 올라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바닷물에 빠져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은 한국 공무원은 6시간 가까이 물에 떠 있으면서 북한 선박에 탄 방독면을 쓴 북한 요원에게 월북 관련 심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범죄의 피해자는 22일 저녁 9시40분 북한 요원에게 총살을 당했습니다. 20분 후인 10시쯤 방화복을 입은 북한군은 그 상태로 기름을 붓고 그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이 끔찍한 범죄는 정확히 한국 측 감시 장비에 모두 포착됐습니다.  
인민군들이 방독면을 쓰고 한국 공무원을 살해하고 방화복을 입은 북한 요원이 물 위에 떠 있는 시신을 화장한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붓고 태웠다는 것은 디스토피아 공산과학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일입니다. 전해진 바에 의하면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북한 군인들이 살해한 한국 공무원의 시신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코로나19를 예방하려고 사람을 죽이는 국가는 오직 북한 뿐 일것입니다. 물에 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할 때부터 총살할 때까지 6시간 가까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북한 최고 지도부의 지시 없이는 자행될 수 없습니다. 이번 총살 사건은 김씨 일가에 의한 살인 사건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북한 내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를 자행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인명, 생명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번 총살 사건은 북한 정권이 한국 주민들의 인권, 인명, 생명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 줍니다.
남북한은67년 전 1953년 7월27일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인하여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한국 전쟁을 중단했지만, 아직까지 휴전 상태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군대의 부상자와 난파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2차 제네바 협약, 또한 전쟁 시 민간인 보호에 대한 제4차 제네바 협약이 정확히 이번 총살 사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협약에 의하여 한국 공무원을 총살하여 기름을 붓고 시신을 태웠다는 것은 전쟁 시 민간인에 대한 전쟁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전쟁 범죄와 대학살을 자행한 나치 독일, 르완다, 유고슬라비아 하층 행동대원들은 항상 자신이 고위층 지시에 의해 행동했다고 주장하며 국내와 국제형사재판소 앞에서 범행을 부인합니다. 또한 전쟁범죄와 대학살을 자행한 지도부는 그 범죄가 행동대원의 짓이며 그 범죄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했다고 부인을 하곤 합니다.

나치 독일은 제2차 세계 대전 때 수맥만 유태인을 수용소에서 대학살했습니다. 그 대학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사악한 범죄였습니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나치 정권 전범들의 전쟁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은 독일 나치 지도부 24명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그 24명 중 12명에게 사형이 언도됐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은 국제법에 너무나 중요한 ‘뉘른베르크 원리’를 남겼습니다. 즉, 군 지휘계통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 또한 전쟁 범죄를 명령하고 이행한 나치 군, 나치당, 나치 지도부를 포함한 상하 지휘 고하를 막론한 관리들에 책임이 있으며 이들은 재판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 의하면 북한 내, 특히 16만명이 수감되어 있는 북한의 정치범관리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사악한 인권유린은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유엔조사위원회가 북한의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를 포함한 사악한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길 권고했습니다.
뉘른베르크 원리에 의하면 북한의 인민군 뿐만 아니라,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을 포함한 국가 보안기관들, 노동당, 특히 조직지도부 간부들, 북한의 최고 지도부와 최고 지도자까지 국제형사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더 늦기 전에 이웃 나라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며 한국 주민들의 신변을 위협하는 군사도발과 범죄를 멈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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