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칼럼] 남북 공동 수재대책 세워라
문명호∙ 언론인
2009.09.14
2009.09.14
지난 6일 새벽 북한의 난데없는 황강댐 무단 방류로 어린이를 포함한 남한 국민 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지금 남한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분노가 크게 일고 있습니다.
남한에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보이고 있는 대화 재개와 협력사업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북한 측의 “수위가 높아져 방류했다”는 설명이 사실이라면 방류하기 전 남쪽에 통보만 했어도 8세 어린이를 포함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같은 엄청난 피해를 남쪽에 일으키고도 “수위가 높아져 방류했다.”는 말 한마디 뿐, 아무런 사과도 없는 북한에 대해 남한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단 방류는 분명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유엔이 1997년 채택한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법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인접한 국가에 불리한 효과를 끼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적기(適期)통고’를 해야” 하고(제12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상을 위해 피해국과 협의해야 한다.(제7조)”고 되어 있습니다.
터키와 이라크의 젖줄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놓고 상류 지역인 터키와 하류 지역인 이라크 간 수자원을 둘러 싼 분쟁이 여러 번 났지만 양국은 수자원 분쟁을 막기 위해 적절한 수량 조절이라든가 사전 통보 등 요즘엔 비교적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5년 댐 방류로 남한에 홍수 피해가 났을 때도 사전 통보를 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만일 그들의 말대로 “수위가 높아져 방류”한 것이 사실이라면 남한과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벌여야 합니다. 공동조사 결과에 따라 사전에 남한에 통보를 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라든가 또는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인지 정확한 원인이 규명될 것입니다.
물론, 조사 결과에 따라 남쪽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협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남북한 간엔 지난 2003년 제5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임진강 홍수 예방을 위한 공동조사와 홍수 예보체계 공동 구축’에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공동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공동 조사에 따라 이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비책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임진강 유역의 3분의 2가 북한 쪽 상류에 있으므로 홍수라든가 북한 쪽에도 수재가 날 수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도 여러 차례 북쪽 표현대로 ‘큰 물 피해’가 났습니다.
이번 기회에 남북한이 임진강 공동 수재 방지대책을 시범적으로 잘 구축해 놓는다면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또 다른 지역의 강이나 하천 등 수재에 대비한 공동 대비책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먼저 황강댐 무단 방류로 사망한 남한의 유족들과 남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북한이 이 사건을 유야무야 넘기려 한다면 남한 국민의 분노의 목소리는 더욱 더 커질 것이며 모처럼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일고 있는 남북 관계는 다시 냉각될 것입니다.
남한에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보이고 있는 대화 재개와 협력사업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북한 측의 “수위가 높아져 방류했다”는 설명이 사실이라면 방류하기 전 남쪽에 통보만 했어도 8세 어린이를 포함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같은 엄청난 피해를 남쪽에 일으키고도 “수위가 높아져 방류했다.”는 말 한마디 뿐, 아무런 사과도 없는 북한에 대해 남한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단 방류는 분명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유엔이 1997년 채택한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법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인접한 국가에 불리한 효과를 끼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적기(適期)통고’를 해야” 하고(제12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상을 위해 피해국과 협의해야 한다.(제7조)”고 되어 있습니다.
터키와 이라크의 젖줄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놓고 상류 지역인 터키와 하류 지역인 이라크 간 수자원을 둘러 싼 분쟁이 여러 번 났지만 양국은 수자원 분쟁을 막기 위해 적절한 수량 조절이라든가 사전 통보 등 요즘엔 비교적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5년 댐 방류로 남한에 홍수 피해가 났을 때도 사전 통보를 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만일 그들의 말대로 “수위가 높아져 방류”한 것이 사실이라면 남한과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벌여야 합니다. 공동조사 결과에 따라 사전에 남한에 통보를 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라든가 또는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인지 정확한 원인이 규명될 것입니다.
물론, 조사 결과에 따라 남쪽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협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남북한 간엔 지난 2003년 제5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임진강 홍수 예방을 위한 공동조사와 홍수 예보체계 공동 구축’에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공동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공동 조사에 따라 이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비책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임진강 유역의 3분의 2가 북한 쪽 상류에 있으므로 홍수라든가 북한 쪽에도 수재가 날 수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도 여러 차례 북쪽 표현대로 ‘큰 물 피해’가 났습니다.
이번 기회에 남북한이 임진강 공동 수재 방지대책을 시범적으로 잘 구축해 놓는다면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또 다른 지역의 강이나 하천 등 수재에 대비한 공동 대비책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먼저 황강댐 무단 방류로 사망한 남한의 유족들과 남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북한이 이 사건을 유야무야 넘기려 한다면 남한 국민의 분노의 목소리는 더욱 더 커질 것이며 모처럼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일고 있는 남북 관계는 다시 냉각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