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말, 북한 말: 납북자


2006.07.27

우리나라 속담에 “죄는 천도깨비가 짓고 벼락은 고목이 맞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납북자와 그 가족들이 겪어온 지난날들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북한에서 의거입북자라고 불렀거나 아니면 파도에 조난당하여 구해주었다고 하던 남조선의 어부와 학생들이 북한에서 대남공작원을 파견하여 납치해간 사람들이라고 하는군요.

북한에서는 대남공작원양성을 위해 남쪽어부와 학생들을 납치하여 북한에 데려가 돌려보내지 않고 대남공작원 양성소 교관이나 직접 남쪽으로 파견하는 대남공작원으로 이용하다가 자신들의 의도에 잘 따르지 않으면 탄광이나 광산에 보내어 혹독하게 처벌하였는데 남쪽의 남은 가족들 또한 사상이 의심이 되어 부당한 차별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사실 북쪽의 성분, “토대”에 비하면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지만 납북자가족들이 그동안 겪어온 세월 역시 북쪽의 출신성분 나쁜 사람들처럼 눈물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6.25전쟁이후 북한의 공작원들에 의하여 납치된 납북자가 무려 3천790명이나 되는데 그중 3천 305명이 귀환했고 아직 485명이 북한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대남공작원들은 남한뿐 아니라 일본인들도 납치했다고 하는데요, 요새 일본의 언론들은 납북자인 요코다 메구미씨의 문제를 톱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달 요코다 메구미씨의 남편이었던 남한의 납북자 김영남씨의 가족상봉이 금강산에서 있었는데요, 김영남씨는 상봉장에서 자신은 자진월북도 납북도 아닌 우연한 월북이라고 변명하여 상봉장면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역시 북한은 독재사회이구나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신문, 방송, 잡지들은 요코다 메구미씨와 납북된 일본인들의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루면서 납북된 일본인들의 송환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8일 군사정전협정이후 납북피해자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입법안에 따르면 2007년부터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이후 납북자 및 3년 이상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이들의 가족은 정부로부터 피해 구제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납북되었다가 남쪽으로 돌아온 귀환 납북자는 의료보호와 생활지원, 그리고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 및 자격을 인정하며 주거지원과 직업훈련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입법안에서는 납북자에 대한 새로운 용어도 정하였는데 납북자는 남한주민으로서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지역(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라고 명시되었습니다.

남쪽에는 6.25전쟁 중에 납북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납북자의 범위를 정하여 놓은 것입니다. 제가 북한에 살 때 제가 일하던 곳에도 전쟁 중에 납북된 분이 계셨는데 뛰어난 맥주기술자이셨습니다.

6.25전쟁 때 이승기 박사와 함께 납북된 분이셨는데 그분이 가지고 계신 엄청난 지식과 기술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차별을 받다가 결국은 공장에서 쫓겨나셨지요. 이번 입법안은 6.25전쟁 시기 납북된 전시납북자는 제외하고 전후에 납북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입법안에서는 귀환납북자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였는데요. 귀환 납북자란 북한지역을 벗어나 남한지역(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한다.)으로 귀환한 납북자를 말하는데 다만 납북 후 남한지역으로 귀환하여 이적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적행위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인데요,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후에 이적행위를 하면 간첩이지요. 법안에서는 납북자 가족과 납북피해자에 대한 용어도 규제하고 있는데요.

납북자 가족은 납북 당시 납북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납북피해자는 북한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지역에 거주하다 사망한 납북자의 가족과 3년 이상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납북자의 가족이거나(납북기간에 상관없이) 귀환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 중에 납북되었다는 이유로 고문 폭력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가족을 잃고 평생을 가슴에 한이 맺혀 살아온 납북자가족들의 소원이 조금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입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 남한이 민주주의 사회란 것이 더욱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노력하여 여러분이 당한 불이익을 보상받는 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남쪽에선 그것이 가능한데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아마 북쪽에도 민주주의가 실현되면 피해보상을 받아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지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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