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리포트] 전 북한외교관 캐나다 이민 재심청원 추진 김정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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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자격 이민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전 중국 베이징주재 북한공관 무역담당 35세 리성대씨가 연방법원에 제출한 재심청구요청이 기각될 것에 대비, 추방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정상참작이민을 추진중입니다. 리씨는 이를 위해 토론토 교민사회가 탄원서를 마련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토론토에서 김정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성대씨는 지난해 9월, 이민난민심사위원회로부터 『난민으로서의 자격은 인정되지만 북한의 고위공무원으로서 「반인류 범죄를 저지른 정부와 공모했다』는 이유로 이민불가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 리성대씨를 돕기 시작한 토론토의 조미래 변호사는 『교민들의 탄원서는 이민을 허락받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미래 변호사: “정상참작이민은 이민관의 재량이 많다… 부자간의 이별에 대한 배려가 있을 듯… 한인커뮤니티 탄원서가 접수되면 배려를 많이 할 듯…”
동포 탄원서 외에도 리씨의 아들이 난민자격을 받은 사실은 정상참작이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 아동권익우선원칙 > ; 이 이민법의 중요원칙중 하나이기 때문에 법은 국내거주중인 어린이가 부모와 떨어지지 않도록 배려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상참작 이민신청은 난민판정에 대한 재심을 허락해달라는 재심청원허용건에 대해 연방법원이 부정적 판정을 내릴 가능성에 대비한 것입니다. 재심허용여부 판결은 오는 5∼6월에 내려질 것으로 보이지만 성공률은 2%에 불과합니다. 재심에서 성공할 경우 리성대씨건은 다시 난민심사위로 뒤돌아가며 처음과는 다른 재판장이 심리하게 됩니다.
리씨는 난민자격 신청이 거부된 것에 대해 『북한에 가면 처형될 것을 알고 간신히 도망쳐 나온 사람을 죽는 길로 다시 몰아넣는 것은 인권을 존중하는 캐나다로서는 있을 수 없다』면서 그의 일가족이 2001년 9월 캐나다로 들어온 이후 아내가 북한으로 끌려가 처형을 당한 것을 일례로 들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대학을 졸업한 후 무역담당관으로 중국을 탈출, 동남아시아를 전전하다가 신변보호를 위해 6개월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캐나다에 왔으며, 입국당시 한국 또는 일본으로 가려고 했다가 이민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난민자격을 신청한 것입니다.
리씨는 난민신청 후 캐나다정부가 주는 웰페어, 즉 사회구호금 900여달러를 매달 받아 이중 아파트임대비 700달러를 제외한 월 200달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어와 일본어를 구사하는 리씨는 구호금이 나오기 전에는 이곳 중국 커뮤니티에서 막노동과 지렁이잡이 등으로 하루에 13시간 정도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왔었습니다.
『조국분단으로 인한 리씨의 아픔은 한민족 전체의 슬픔』이라고 말하는 토론토의 조미래변호사는 『누구든지 북한체제를 벗어나 캐나다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다시는 제2의 리씨가 되지 않도록 교민들이 탄원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미래 변호사: “한민족이라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성원해달라… 이 일은 분단역사의 후유증… 탈북자의 캐나다 난민신청이 안되는 일이 없도록 동참바란다.”
아들 및 아내와 함께 탈출한지 2년이 되는 지금, 리성대씨는 북한으로 언제 송환될지도 모르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토에서 RFA 김정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