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불법 해상활동 포함 대북제재 위반 철저 감시”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9.04.10
en_.jpg 4천500t급 버솔프 경비함.
사진 - 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모든 유엔 대북 제재 결의의 효율적이고 철저한 이행을 위해 관련국들과 국제적 공조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working with our international partners to ensure that all existing UN Security Council measures in respect of North Korea are fully, and effectively, implemented.)

영국 외무부의 타릭 마무드 아마드 차관(Minister of State)은 지난 8일 북한의 금·석탄·무기 등의 불법 거래와 허위 선박 등록을 통한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영국 정부의 평가를 묻는 데이빗 앨튼 상원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아마드 차관은 그러면서 북한은 석탄의 불법 수출과 불법 선박 활동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마드 차관은 또 최근 발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단 보고서는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과 다수의 회원국들이 제재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해사기구(IMO)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제106차 법률위원회(Legal Committee) 회의에서 유엔 제재 대상 선박 목록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유엔 안보리와 협력해 대북제재위원회 제재 목록에 국제해사기구 고유의 번호를 함께 수록해 제재 선박을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체계 보완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이 기구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번호란 절대 변하지 않는 선박 고유의 번호이기 때문에 제재 대상 선박을 정확하고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자체 웹사이트에 제106차 법률위원회에서 국제해사기구 회원국들 다수에 의해 보고된 바 있는 선박 허위 등록을 통한 불법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해사기구 사무국에 보고된 불법활동 중에는 해상 관리국의 승인 없이 선박을 등록한 사례, 선박 등록이 만료되거나 말소된 후에도 계속해서 선박을 운항한 경우, 국제해사기구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국제해사기구 번호를 획득하려 한 행위, 선박 식별 정보를 변경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조작하는 등의 사례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최근 발표한 제재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이같은 불법 행위들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단은 특히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8월 까지 140여 차례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해 유류를 획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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