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 <황진하 의원>
2005.06.10
남한의 야당인 한나라당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 당은 이번 6개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을 꼭 제정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나라당의 황진하 의원이 마련한 북한인권법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서울에서 이진서 기자가 황 의원을 만나 알아봤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추진 중인 북한인권법안의 주요내용과 법안의 국회상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정부가 같은 동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 너무 무심하지 않았느냐는 국제적 질타를 받을 정도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왔다는 것이 저희 부끄러움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 들어와서 북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도 해야 하지만 소중한 것이 북한주민의 인권을 신장 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겠다는 것이 지난 1년 동안의 깊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련하게 됐고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서 담고 있는 내용은 보다 적극적인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 시키고 지원되는 물자나 지원 내용들이 정말 필요한 국민에게 확실하게 전달됐는가 하는 전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런 것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약해보면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확보,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수단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 본 인권법의 주요 골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와 수단이란 말씀을 했는데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당연히 구속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법안 8조 1항을 보면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지원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정에 따라서 전달되고 분배되고 감시가 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하자. 그리고 다양한 인권사항을 개선시킬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고 조항 중에는 식량이나 의약품과 같이 직접적인 물자지원이 있고, 또 북한주민 스스로가 기본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비료, 농기계지원, 농업기술의 향상 방법 등 간접지원 방법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이런 추진력을 강화 시킬 수 있도록 했고, 북한주민에게 정보가 자유롭게 전달 될 수 있는 조항도 마련을 해서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자에 관해서도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강제송환금지, 난민지위의 인정, 인신매매 방지 이런 것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제화 하고 있습니다. 납북자에 대해서도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조항을 집어넣어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북한인권 신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수단을 같이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정보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방송체계를 통해서 또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방송선전활동, 선무활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을 해서 북한주민들이 통제된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모르게 되는 문제들을 점점 일깨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안에 세부 조항을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방송이나 신문 이런 매체에서도 이미 24시간 중에 16시간 이상을 하고 있기 적극 권장하는 쪽으로 집어넣었고 몇 시간을 해라 하는 식으로는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식량이나 의약품이 북한 주민들에 지원된다고 했는데 직접적, 간접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럼요. 배고픔에 대한 해결, 병마에 시달리는 것으로부터의 해방, 보다 낫게 살기위한 자기 주변 환경의 확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인권문제 이것을 같이 망라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인권법안이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사업과 연계가 되는 겁니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이것을 적극 권장하고...별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도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투명하게 공영한 방법으로 분배가 되느냐 이것을 확실하게 감시, 감독 할 수 있는 그러한 누구든지 다 투명하게 공평하게 분배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더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납북자와 국군포로, 이산가족 등은 어떤 식으로 인권법안에서 다뤄지는 되는지요?
일단 포함되는 주민대상에 일반 북한주민이 있고, 탈북자, 납북자의 경우를 같이 집어넣어서 이분들도 다 같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탈북자나, 납북자는 접근 방법이 조금 틀릴 것이다라는 것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당에서 이미 제출해 놓고 있는 법안 중에는 탈북자에 대한 지원 법안이 구체적으로 있고요, 납북자에 대한 법안도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부사항들을 규정해 놨기 때문에 북한인권법안은 그것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법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을 위한 예산은 어떻게 준비되고 조달이 됩니까?
미국에서 만든 북한인권법을 예를 들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예산을 책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집행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의회체제나 예산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법안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통일부 산하에 이것을 관장할 수 있는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사업 계획을 만들고 통일부에서는 위원회가 만든 사업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제원을 마련하도록 강제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금액을 명시해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만들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계획을 해서 제원을 마련하도록 강제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체계에 맞도록 비록 예산이, 특정 금액이 책정 왜있거나 하지는 않지만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인권법안이 상정되고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남한정부의 대북협력 사업이나 북한관련 문제들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정부는 이제까지 여러 가지 대북지원을 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때로는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공감을 얻지도 못하고, 과연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이러한 필요한 물자가 정말 필요한 북한주민, 정말 정확한 사람에게 전달이 되느냐 그리고 북한주민에게 공평하게 전달이 되는가 하는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이제 이 법을 시행하게 된다면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국민들로부터 또는 국제사회의 공감을 받는 지원체계가 마련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퍼주기가 아니냐 또는 너무 소극적으로 북한인권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문점도 많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정부가 너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애써 외면한 것이 아니냐 라는 혹은 국제사회로 부터의 어떤 질타도 같은 것으로부터도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진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