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북한인권결의안 정식 상정


2005.11.09

EU 즉 유럽연합이 북한의 참혹한 인권상황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8일 유엔 총회에 정식으로 상정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다음 주 중에 표결에 부쳐져 채택여부가 결정됩니다.

유럽연합은 북한 인권문제에 늘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지난 2003년, 2004년, 그리고 2005년 3년 연속해서 유엔의 인권기구인 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 결의안 상정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인권개선에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유럽연합은 결의안에서 유엔에 가입한 국가는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북한에 대해 유엔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민권과 정치참여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 서명한 점을 지적하며 관련 협약들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특히 유엔 인권위원회에 의해 임명된 특별보고관을 인정하고 활동에 협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결의안에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조사결과를 상당 부분 반영했습니다.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최근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조사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는 북한의 인권상황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로 문타폰 보고관은 식량문제, 주민들에 대한 기본권 제한, 탈북자 보호문제, 수용소 문제 등을 들었습니다. 북한의 식량문제와 관련해 그는 단순히 식량부족만이 문제가 아니라며 북한 당국은 지나치게 많은 국가의 예산을 군사비에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itit Muntarbhorn: In a country like that, we know very well that the military expenditure is too high.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주민들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내에서 고문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고 정당한 절차 없이 사람을 가두는 등 임의구금도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거주 이전을 포함해 주민들의 이동이 제한돼 있고 주민들이 외부의 정보를 자유롭게 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예로 북한에서는 당국의 허가 없이 외국 라디오방송을 들을 경우, 처벌을 받는다고 소개했습니다.

Vitit Muntarbhorn: You can't listen to foreign radio without permission and you can be prosecuted if you do.

국제사회의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북한은 여전히 자국의 인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은 8일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 상정된 이후 이를 비난하는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 의장국인 영국 유엔주재 대표부의 한 관계자는 9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측에 전화를 걸어 결의안의 내용을 설명하려 했지만 북한 측이 냉담한 반응을 보여 통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인권 결의안은 미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등 30여개 나라들이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이번 주 중 190여개 유엔 회원국들에게 회람된 뒤 다음 주 중 표결을 거쳐 채택여부가 결정됩니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표결당시 참석 회원국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남한은 표결에서 기권 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혁기자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