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무역회사, ‘평양치킨 합영사업’ 중국에 제의

서울-손혜민 xallsl@rfa.org
2019.06.28
bbq_chicken_b 한국 치킨 브랜드인 BBQ와 BHC가 지난 2005년 금강산 제2온정각에 오픈한 치킨점 모습.
/연합뉴스

앵커: 중국 시진핑주석의 방북 이후 북한 무역회사가 중국회사에 평양닭튀김전문점(치킨점) 합영사업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닭튀김전문점은 평양에 본점을 두고 전국의 지방도시에 분점을 만들어 닭고기요리를 파는 자본주의 경영방식의 대형음식점(체인점)이라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시의 한 무역일꾼은 2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중국 습근평주석의 평양방문 이후 우리는 중국대방에게 평양시 중심에 위치한 3층 건물을 닭고기전문영업점으로 내주겠으니 운영자금을 중국이 투자하고 합영으로 평양 닭튀김전문점을 경영해 수익금을 나누자는 제의를 하였다”면서 “가능하면 조-중이 합작한 주식회사 형태로 발전시킬 의향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평양 닭튀김전문점 사업계획서는 이미 중앙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놓았다”면서 “중국과 합영을 계획하고 있는 전문식당건물은 현재 평양시 부동산가격으로 계산해도 25만달러의 가치가 있는 건물로 미국의 경제제재가 풀려 해외투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건물 임대가격은 몇배로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중국대방과 합영이 성사되면 닭튀김전문 영업점 상호명도 중국과 합의해 간판을 내올 것이며 평양시내 중심가에 본점을 두고 평양시 각 구역에 닭튀김 분점을 신설할 뿐 아니라 경제특구를 비롯한 지방도시에도 분점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지금도 평양시내에는 닭튀김을 비롯한 오리훈제 식당이 여러 곳에 있고 닭튀김 간이매대도 많지만 대부분 규모가 작고 음식 종류도 간단한 닭튀김 밖에 없다”면서 “다양한 종류의 닭고기 요리와 주류를 함께 판매하게 될 평양 닭튀김점은 조선에서 자본주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첫번째 대형 음식점(체인점)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9월 11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북한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는 방안의 하나로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과의 합작·합자·외자 형태의 기업을 모두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17년  9월 28일 공고문 55호를 통해 “지난 11일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120일 안에 중국 내 북한과 중국의 합작·합자·외자 기업들은 모두 폐쇄하라”고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평양시의 또 다른 소식통은 “2000년대 중반 평양시에 남조선기업이 운영하는 닭고기전문식당이 처음 들어선 적이 있다”면서 “당시 남조선사람이 만든 닭튀김 맛을 보느라 사람들이 붐비고 장사가 잘 되었지만 2010년 이후 남북관계악화로 식당영업이 중지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남조선 식당이 문을 닫은 이후에도 평양시에서 남조선식 닭튀김 요리를 비롯한 매운 닭발 등 오리훈제가 유행하기 시작했다”면서 “지금도 평양의 대학생들과 젊은 이들 속에서는 닭튀김(치킨)에 맥주를 마시는 남조선식 치맥문화가 유행되고 있어 닭튀김은 대중음식으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평성을 비롯한 지방도시에서도 고급식당에서 판매하는 닭튀김이 최고의 술안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면서 “닭튀김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한 무역회사가 습근평의 평양방문을 기회로 중국과 합작해 대형 닭튀김 전문영업점을 열어 외화벌이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하지만 평양의 간부들은 미국이 경제제재를 풀어주지 않는 한 중국이 조선을 힘껏 돕겠다고 큰소리를 쳤어도 미국의 경제제재 앞에선 맥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 중국과의 합영사업에 회의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9월 11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북한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는 방안의 하나로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과의 합작·합자·외자 형태의 기업을 모두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17년  9월 28일 공고문 55호를 통해 “지난 11일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120일 안에 중국 내 북한과 중국의 합작·합자·외자 기업들은 모두 폐쇄하라”고 공고한 바 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중국 내외에서의 북중 합작·합자·외자 기업을 불허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자국 내 북중 합작·합자·외자 기업 폐쇄만을 명시해 북한 내 북중 합작·합자·외자 기업의 경우 유엔 제재 위반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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