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위부, 고리대업자 단속 선포

서울-문성휘 xallsl@rfa.org
2016.03.25
dollar_exchange_b 북한 남성 두 명이 평양의 한 지하철역 입구에서 암달러를 거래하고 있다.
AFP PHOTO

앵커: 북한 국가보위부가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한 금전거래를 엄금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사채꾼들의 주민 약탈행위를 막겠다는 것인데 보위부의 권한독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문성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장물(쓸모 있는 물건, 돈이 될만한 물건)을 담보로 한 금전거래(사채놀이)를 엄중히 처벌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인민보안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을 보위부가 선포하고 나서 주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23일 “국가보위부가 ‘109상무’를 통해 ‘장물’을 담보로 한 금전사기꾼들에게 엄중히 경고했다”며 “앞으로 장물을 통한 금전거래가 적발되면 거래자의 재산을 몰수할 것이라고 선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애초 불법영상물을 통제할 목적으로 인민보안부(경찰) 내에 조직됐던 ‘109상무’와 산하 ‘대부무역회사’는 지난해 국가보위부 소속으로 넘겨졌습니다. 국가보위부에 소속된 ‘109상무’가 불법 영상물뿐 아니라 개인 간의 금전거래까지 통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에서 장물을 담보로 한 금전거래는 ‘돈주’들의 돈벌이 수단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돈주들이 돈이 급한 주민들에게 집과 뙈기밭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을 경우, 담보로 잡힌 물건을 몰수한다는 조건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본래 장물을 담보로 한 금전거래는 인민보안부가 담당해야 할 사법권에 속한다며 국가보위부가 ‘109상무’를 통해 개인들의 금전거래까지 통제하려 들면서 사법기관 간부들속에서 보위부의 월권행위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24일 “집과 토지를 담보로 한 고리대(사채)업자들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며 “2월 20일 경 청진시 수성구역 월포동에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도 고리대업자 때문에 일어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살해된 아내는 집을 담보로 고리대업자로부터 중국인민폐 5천위안 상당의 ‘사카린’을 넘겨받았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안 돼 돈을 제때에 못 갚게 되자 집을 빼앗기게 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국가보위부가 인민보안부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를 했다지만 그건 사법기관들 간의 내부문제”라며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장물을 담보로 한 고리대업자들의 횡포를 엄벌한다는 국가보위부의 조치가 반가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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