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금융기관에 북 돈세탁 ‘주의보’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6.09.07
mlneylaundering_warnning_305 사진은 2014년 미국 재무부금융범죄단속반(FinCEN)이 북한과 이란을 위험국으로 지목한 금융거래 주의보.
사진-재무부금융범죄단속반 제공

앵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이 북한을 돈세탁과 테러자금지원의 위험국가로 분류하는 주의보를 다시 발령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무부는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검은돈 거래에 연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7일 북한을 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차단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 위험국가라며 금융기관들에 거래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6월 총회에서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위험국가’ (Countermeasures)로 재지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돈세탁 위험이 가장 큰 국가로 함께 지목되던 이란이 이번 회의에서 제외되면서 북한만 세계 최악의 돈세탁 위험국 꼬리표를 떼지 못하게 됐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이란이 최근 국제기구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최악 수준보다 한 단계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의 주의보는 미국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관한 재무부와 금융범죄단속반의 지침을 계속 따라야 한다고 밝히면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북한의 핵개발 강행에 대응해서 자국의 금융기관이 금융과 상업 거래에서 북한과 연관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올해 초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서 이 같은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면서 금융기관들이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금융 규정과 금지사항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의보는 금융범죄단속반이 지난 6월 1일자로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음을 상기하면서 현재 본격적인 조사와 감시가 진행 중이라며 금융기관들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는 애국법 311조에 따라 북한의 불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국제금융시장에서 불투명하게 거래된 돈이 북한 정권으로 흘러가서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 재원이 되고 있다며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치로 미국 은행들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의 금융기관과도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을 대리하는 위장회사나 개인과의 거래도 단속대상이라고 주의보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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