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불법조업한 북 선원 3명에 징역형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19.05.16
daeyong_nk_ship1_b 지난 2016년 러시아 해역에서 허가없이 조업에 나섰다 억류된 북한 어선 대양10호. 선박 곳곳에서 오징어 말리기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제공: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 극동지부

러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오징어 잡이에 나섰던 북한 선원 3명에 대해 징역 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16일 러시아 연해주 하산 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북한인 3명이 사전 조업허가 없이 극동 연해주 해역에서 오징어 1천500여 마리를 잡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연해주 국경경비대가 이들이 타고 있던 모터보트 어선을 나포했을 당시, 이들은 입국 관련 서류와 조업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들이 러시아 연방 어업규정을 위반했고, 불법입국을 시도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3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법원도 불법조업에 나섰던 북한 선적 오징어잡이 어선 ‘대양10호’ 선주에 대해 벌금 약 92만 루블, 미화로1만5천 달러 가량을 부과했습니다.

또 지난 2016년 10월에는 ‘대양 10호’의 북한 선원 15명이 러시아 국경수비대원의 단속에 폭력을 휘두르며 저항하다 9명이 부상 당했고, 이 중 1명이 치료 도중 숨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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