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협상 타결

서울-이예진 xallsl@rfa.org
2015.05.22

앵커: 남북이 그 동안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립해오던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이예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북이 두 달 가까이 대립해온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남한의 통일부는 22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 임금문제와 관련한 확인서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서에 따르면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들의 노임을 '기존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3월1일부터 발생한 노임의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추후 남북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확인서의 '기존 기준'에 대해서 "북한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 전의 기준인 '최저임금 70.355달러, 사회보험료 산정시의 가급금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측은 지난 2월 말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지난 3월부터 월 최저임금을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북측은 그동안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최저임금 기준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해왔으며 남측은 남북간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기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맞서왔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합의가 최저임금 등 임금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임금·노무 등 공단 운영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북측과 협의를 진행해 임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또 "이번 확인서는 남북간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기존의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측이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북측이 남측의 입장을 수용함에 따라 당장 북측의 연장근무 거부, 태업 위협 등에 따른 개성공단 기업들의 생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개성공단 기업들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은 22일까지 차질 없이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생산활동은 정상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앞으로 북측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최저임금 인상률 등과 관련한 남북간의 협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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