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방중 후 북 노동자 파견 재개”

김준호 xallsl@rfa.org
2018.04.03
domoon_workers_nk_b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도문시 경제 개발구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방문 후 중국 내 북한 노동자의 철수움직임이 멈추고 비록 소규모이지만 북한 노동자의 중국파견이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 철수하는 북한 노동자의 행렬이 보이지 않고 중국에 신규 파견되는 북한노동자들이 자주 목격된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중국 연변의 한 조선족 소식통은 “이달 초(4월 2일) 400여 명의 조선 여성 근로자들이 연변 자치주 허롱(화룡:和龍)시에 새롭게 파견되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효과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중국 단둥의 한 주민소식통도 “조선 노동자로 보이는 젊은 여성들을 태운 버스 여러 대가 신의주에서 압록강 철교를 넘어 단둥해관에 들어와 노동자들을 내려놓는 광경을 지난 금요일(3월 30일)에 목격했다”면서 어림잡아 100명은 넘어 보였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미 중국에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들도 단둥에서 신의주로 넘어갔다가 하루만에 다시 들어오고 있다”면서 “이는 도강증(통행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하기 위해서 조선에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짐작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도강증이라고 불리는 변경 통행증을 조선당국으로 부터 발급받아 중국에 입국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원래 변경통행증의 유효기간은 조-중 양국의 협의에 따라 30일을 넘지 못하게 되어있지만 조선당국은 노동자들에게 6개월 또는 1년 유효기간의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다”면서 “중국당국 역시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시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연말 총화를 위해 북한에 입국한 무역 주재원들 중 일부는 중국에 신규로 파견할 노동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파견 노동자들을 모집해 준비를 마쳤으니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사업체를 알선해 달라는 전화를 평양의 무역일꾼들로 부터 여러 번 받았다”면서 “이런 전화는 김정은 방중 전부터 받았지만 요즘 들어서 그 요청의 강도가 전보다 더 거세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 유엔 대표부의 피리츠 켐퍼맨(Frits Kemperman) 대변인은 이러한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 움직임이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냐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제재위원회 관계자와 전문가단에 문의한 뒤 답을 주겠다고 3일 전화통화에서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기존에 파견된 북한인 노동자의 노동허가증을 갱신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후 지난해 12월 채택된 결의 2397호는 북한 노동자를 2019년 말까지 모두 귀국시키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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