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북 주민 한국 내 재산 ‘보호 강화’ 입법 나서
2023.05.26
앵커: 한국 법무부가 북한 주민의 한국 내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재산 관리인이 재산을 무단으로 유용하는 행위 등을 방지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한국 내 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460억 원, 미화로 3천 5백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 2012년 60억 원, 미화로 4백50만 달러 정도였던 것에 비해 8배 정도로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1세대나 탈북민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및 유언에 따른 증여(유증) 등으로 발생한 것인데, 북한에 있는 가족도 현행법상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북한 주민의 한국 내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북한 주민이 상속·유증 등을 통해 한국 내 자산을 소유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이를 맡깁니다.
재산관리인이 이 재산을 처분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의 허가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유증 재산 등에 대한 금융거래’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산관리인이 일정 금액 이상을 거래하기만 해도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재산관리인이 북한 주민의 한국 내 예금을 인출할 때 법무부 장관의 허가서를 금융기관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모두 재산관리인이 허가 없이 금융자산을 찾아 유용할 가능성을 방지한다는 취지입니다.
한국 헌법상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인 만큼, 법률에 따른 상속권도 인정됩니다.
하지만 북한에 거주하는 경우 재산을 반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북한으로 자금이 유출될 우려도 있어 한국 정부는 지난 2012년 실제 상속분을 법원을 통해 선임된 재산관리인에 맡기는 남북가족특례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주민이 소유한 한국 내 상속재산이 최근 급증한 만큼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한국 정부는 특례법 개정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재산관리인이 ‘건물수리’ 등을 이유로 예금 등을 인출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재산관리인이 이를 구실로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관리인의 채권자가 해당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북한 주민이 소유한 한국 내 재산은 본인이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예금 등 금융 재산의 경우 건물 수리 등 보존행위를 명목으로 법무부 장관 허가 없이 인출될 수 있어 관리 사각 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개정안 입법예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