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철도성, 철도종사자 일탈행위 처벌 경고

서울-문성휘 xallsl@rfa.org
2023.08.02
북 철도성, 철도종사자 일탈행위 처벌 경고 북한의 철도 종사자.
/REUTERS

앵커: 북한 내각 철도성 당위원회가 철도 종사자들의 일탈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내각 철도성 당위원회가 각 지역 철도총국과 철도국들에 강력한 경고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철도종사자들의 불법행위를 엄벌하겠다는 내용인데 생존권을 외면한 경고에 반발이 거세다고 복수의 북한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양강도의 한 철도부문 관계자(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는 1일 “’철도종사자들의 불법행위를 엄벌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내각 철도성 당위원회 경고문이 7월 29일, 혜산청년역과 혜산기관차대에 동시에 내려왔다”며 “경고문이 발령된 날짜는 7월 25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경고문에는 먼저 ‘올해 12개의 중요고지 달성을 위해 철도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일부 불건전한 철도종사자들에 의해 국가의 물자수송이 지연되고 있다’는 배경설명이 있다”며 “그 다음 여객수송과 화물수송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해 모두 5가지의 행위들을 엄중히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첫번째로 국가에 등록된 철도재산, 철도로 수송되는 국가재산에 손을 대는 행위, 두번째로 국가의 중요 수송물자와 관련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세번째로 기관사, 차량검사원 등 철도지휘관들의 태업행위, 네번째로 철도종사자 본인과 가족들의 불법적인 장사행위, 다섯 번째로 돈과 뇌물을 받고 외부 인원의 불법출입을 방조하는 행위”라고 경고문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철도관계자(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1일 “내각 철도성 당위원회가 포고문 성격의 경고문을 전국의 철도종사자들에게 발령했다”며 “철도성 당위원회가 이런 성격의 경고문을 발령했다는 것은 중앙(김정은)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런 경고문이 내린 배경은 ‘청수역에서 정주역까지 오가는 평북선 화물열차가 뛰지(운행하지) 못해 구성시에서 생산한 수출용 군수물자를 제때에 실어 나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문제로 지난달(7월) 중순 개천철도총국 간부들이 무더기로 처벌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물자 수송 지연 현황은 즉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철도종사자들 중 기관사에게만 특별히 군지휘관에 해당되는 식량을 공급하지만 그것으로는 제대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대부분 철도종사자들이 “철도분야에 종사하는 이유는 불법적인 장사나 철도로 옮겨지는 석탄 같은 것을 훔쳐 생계에 보탬이 되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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