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동해 어로권 남발로 오징어 씨 말라가”

김준호 xallsl@rfa.org
2019.08.07
china_ship_eastsea_b 중국어선이 북한수역에서 조업하기 위해 동해안을 따라 이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외화난을 겪고있는 북한당국이 중국 어선들에 북측 동해바다 어로권을 남발하는 바람에 수많은 중국어선들이 동해에 몰려 어획자원을 싹쓸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해의 특산물인 낙지(오징어)의 씨가 마를 지경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의 수산물 수출금지와 함께 북한 해역에서 외국어선의 조업권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당국은 이 같은 안보리 결의 내용을 비웃기라도 하듯 중국어선들에 북한 동해바다 조업권을 대거 판매하고 있다고 현지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중국 뚱강(東港)의 한 수산업자는 “현재 북조선 동해바다 조업권을 갖고 있는 중국 어선이 3000척이 넘는다”면서 “이들 중국 어선들이 한꺼번에 북조선 바다에 진출해 낙지(오징어)를 잡는다면 북조선의 낙지는 씨가 마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북조선 바다 조업권을 사들인 중국어선 숫자는 사상초유라 할 만큼 너무나 많다”면서 “이들 어선들은 북조선 당국에 한 척 당 평균 30만위안(약 42,500달러)의 입어료를 내고 낙지(오징어) 잡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조선 당국이 입어료로 챙기는 외화는 어마어마한 액수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낙지잡이에서 만선을 이룬 중국 어선들은 중국 항구로 돌아와 판매하는데 현재 배 한 척당 60만 위안 안팎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입어료와 선원 인건비, 유류비용을 제외하고도 20만 위안 이상 수익을 올리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중국 어선들은 북조선 바다에서의 낙지 잡이를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2차, 3차 출어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북조선에 내는 입어료 30만 위안도 출어 때 마다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중국 어선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북조선의 입어료 수입은 연간 십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중국관광객들로부터 거두는 관광수입과 함께 북조선 김정은 체제를 떠받쳐 주는 중요한 외화 수입원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북조선 바다에서 낙지(오징어)잡이를 하는 중국 어선들은 랴오닝성과 산동성 소속의 어선들이 가장 많고, 여기에 장수성(강소성)과 저장성(절강성)의 어선들도 상당수가 가세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 뚱강(東港)의 또 다른 소식통은 “중국 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는 북조선 바다에 막상 북조선 어선들은 얼씬도 못한다”면서 “중국 어선들은 두 척이 한 조를 이뤄 그물을 양쪽에서 끌고 다니는 이른바 쌍끌이 조업을 하기 때문에 북조선의 작은 어선들이 접근하면 전복될 수 있으며 불법적인 그물 사용으로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런 사정으로 인해 북조선 어선들은 중국 어선들이 조업하지 않는 먼 바다까지 나가 낙지(오징어)를 잡으려다가 기관고장이나 악천후로 표류하다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동해의 한 항구도시에 정착한 탈북민은 “남한 동해바다의 어민들은 북측 해역에서 중국 어선들의 무차별적인 쌍끌이 어업으로 인해 오징어(낙지)의 씨가 말라 남한의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했다며 북한당국을 원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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