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북한 주요 인권 우려국 지정
2008.03.28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영국은 북한을 주요 인권 우려국에 포함시키고,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돼야 정상적 양자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지적했습니다.
영국 외무성은 26일 발표한 2007년도 인권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아프가니스탄, 중국, 버마, 이란, 이라크 등과 함께 세계 21개 주요 인권우려국 (major countries of concern)으로 지정했습니다.
영국 외무성 관계자는 27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은 2006년도 보고서에서도 주요 인권우려국에 포함됐고, 북한은 2007년에도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최악의 인권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one of the worst human rights records in the world) 중의 하나로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영국 외무성 관계잡니다.
Foreign & Commonwealth Office official: Last year, there were 20 countries and yes, DPRK was one of the countries of concern last year as well...
북한은 지난해 20개 주요 인권우려국에도 포함됐었습니다. 올해에도 연달아 포함됐습니다.
연례보고서는 영국정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 (a number of concerns)를 갖고 있고, 그 구체적인 예로 지도자나 정권의 교체가 불가능한 점, 언론통제, 종교적 자유의 부재,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차별, 핵심계층만 온갖 혜택을 누리는 특수한 계급제도, 재판 없는 체포와 구금 등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정부는 북한이 영국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권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한, 완전하고 정상적인 양자 관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혜택 (benefits of a full and normal bilateral relationship)을 북한에 제공해 줄 수 없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영국정부는 북한이 자국의 인권을 개선할 경우, 교육과 기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이미 돼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은 번번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주권과 내정불간섭, 문화적 차이 등을 거론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평양 주재 외교관이 북한의 사법기관에 접근하는 것도 내정간섭이라며 금지시키고 있다고 보고서는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ICESCR) 등 4개 주요 유엔 인권조약에 가입한 국가라면서, 조약 가입국으로서 국제조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줄곧 촉구해왔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정부는 유엔에서 임명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직을 폐지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면서, 보고관직이 폐지되거나 그 업무가 대폭 축소되지 않도록 동맹국들과 함께 긴밀히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영국은 지난 1997년부터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해왔으며, 이 보고서는 영국 의회 등에 제출돼 주요 외교정책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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