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단체들, 한국 정부에 ‘국군포로 진상조사위 설치’ 입법 촉구

서울-한도형 hando@rfa.org
2023.08.25
북 인권단체들, 한국 정부에 ‘국군포로 진상조사위 설치’ 입법 촉구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서울 금천구지회 회원들이 지난 2015년 한국전쟁 전적지 중 한 곳인 충북 충주시 탄금대 '팔천고혼 위령탑'을 찾아 한국전쟁 국군포로 송환을 북한에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북한 인권단체들은 대통령실 조태용 안보실장 등에게 국군포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해 한국 정부가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15개 북한 인권단체들과 지난 2013년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는 25일 국군포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부 입법을 촉구하는 서한을 조태용 안보실장 앞으로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안보실장 외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등도 참조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이제 국내 귀환 국군포로 80명 중 12명만이 살아계신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이미 70년 늦었지만 정부는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국내외 인식을 높이고 사망자 유해 송환을 비롯해 즉각적인 포로 송환, 책임규명 실현 등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중대인권침해 조사기록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차 확인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에서한국 정부는 공식 보고서는커녕 기본적인 수치 업데이트조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007 8월 국가정보원이 탈북민, 탈북 국군포로, 국내 연고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신원이 확인된 북한 억류 중인 국군포로가 1,770(생존 560, 사망 910, 행방불명 300)이라고 밝힌 것을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지난 16년간 수정된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설치한 진상조사위에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베트남전 등에서 발생한 국군포로들까지 확인해 전시 민간인 납북자들과 같은 수준의 사실규명, 법적 책임규명, 국영문 종합보고서와 통합 명부 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제정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6.25전쟁 납북 진상규명위원회는 사실규명과 국제인도법, 국제형사법, 국제인권법 등 법적 책임규명을 하고 국영문 종합보고서와 납북자 통합 명부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서한 수신자인 조태용 안보실장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21 6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군포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지만 그해 8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에 상정된 이후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정권이 바뀐지 1년 반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아직도 (국군포로 문제 관련) 구체적인 조치가 나타나지 않아 정부 움직임을 촉구하고자 서한을 발송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법률분석관은정부 입법은 기재부ㆍ행안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를 마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보다 내실 있는 법안이 될 수 있으며 정부에서 직접 법안을 지지한다는 정치적 의지도 담긴다며 조속한 정부 입법 및 국회 통과를 기대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정권이 바뀐지 1년 반이 다 되어가는데 지금이라도 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맥락에서 서한을 발송하게 됐고요. 정부 입법을 한다는 건 정부에서 이걸 지지한다는 정치적인 의지가 담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법이 의원 발의안보다 훨씬 더 통과율이 높은 것이고.

 

이들은 서한에서북한 억류 중 적대행위에 따른 국군포로 3등급제 폐지, 미송환 국군포로 전담부서 창설, 국군포로 훈장 창설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법률분석관은이것은 정부 입법 촉구와는 별개 요구로 입법조치, 행정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중국군포로 전담부서 창설, 국군포로 훈장 창설은 법을 개정할 필요 없이 정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조속히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군포로 등급제는 북한에 억류됐을 당시 행적에 따라 예우를 다르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1999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시작됐는데투철한 희생정신과 같은 입증하기 어려운 기준이 포함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온 바 있습니다.

 

현재 이 법은 2007년 제정된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로 대체된 상태로 등급제 폐지를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신 법률분석관은 지난 7 2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정전협정 70주년 맞이 국군포로 초청 간담회에서는윤석열 대통령이 국군포로, 국군포로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이것이 대내외에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한 강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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