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의회, 탈북자 관련 결의안 발의

캐나다의 의회에서 탈북자와 관련한 결의안이 15일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 결의안은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 북송되는 탈북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워싱턴-정아름 junga@rfa.org
2009.05.14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여당인 보수당의 배리 데볼린 (Barry Devolin) 의원이 15일 의회에서 탈북자와 관련한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캐나다의 북한인권협의회 이경복 회장이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 에 밝혔습니다.

이경복 회장: 북한인권 문제, 특히 탈북자 인권과 관련해 캐나다 의회가 조치를 취한다는 데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조치가 캐나다는 물론 다른 3국까지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탈북자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 회장은 발의 당일까지 이번 결의안의 정확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지만, 이 안이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다른 시도이며 중국에서 일어나는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비롯한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의안의 발의자인 데볼린 의원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꾸준히 거론해 온 지한파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데볼린 의원이 이번 결의안을 발의하기까지 여당의 지도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여당 내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13일 야당 의원들과 가진 모임에서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이런 이유로 이 결의안의 통과를 낙관한다면서, 3-4개월 내 결과가 나올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최근 북한 인권과 관련한 활동들이 다양하게 펼쳐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어 결의안 통과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의회에서는 13일 북한 문제를 활발히 거론해 온 의원들의 주최로 탈북자를 소재로 한 영화 '크로싱' 이 상영됐습니다. 이민장관을 역임한 스그로 의원과 전 외무장관인 보수당의 피터 켄트 의원은 북한인권협의회와 함께 벌써 3번째 ‘크로싱’의 상영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캐나다 이민당국을 통해 탈북자가 난민 지위를 받는 사례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올해 상반기 3개월 동안 탈북자 16명이 대거 난민 지위를 받아 북한인권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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