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재일교포 조총련 상대 소송 패소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09.11.30
MC: 탈북 재일교포 여성이 조총련의 허위 선전에 속아 수십년 간 북한에서 보낸 차별과 억압의 세월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냈으나 패소 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일본의 오사카 법원은 탈북 재일교포 고정미 씨가 낸 조총련 상대 위자료 소송에 대해 소송 유효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30일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일 교포 고 씨는 1960년 대부터 북한을 ‘지상천국’이라고 선전하며 재일 교포 9만 3천 여명을 귀국선에 태워 북한으로 이주하도록 주동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즉 조총련을 상대로 지난 해 6월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주 당시 3살이었던 그녀는 조총련의 선전과 달리 북한에서의 생활은 처참한 차별과 감시의 삶이었다며 2008년 6월 조총련을 상대로 약 천 만엔, 즉 11만 달러의 위자료 소송을 내고 1년 5개월여를 북한의 재일교포 북송사업과 조총련의 실상을 일본에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고 씨는 북송선을 타고 일본에서 북한으로 간 재일교포 약 9만 3천여명 중 대부분이 북한 당국의 심한 차별과 감시 속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빼앗긴 채’ 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본으로 돌아간 소수의 교포들은 자신과 가족, 친지가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북한에서의 삶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지만, 고 씨는 다시는 그런 비참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본 사회에 조총련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소송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24일 고 씨는 자유아시아방송에 50여 년의 세월이 지나 재판 결과가 좋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일본에서 조총련에 대해 인식을 달리하기 시작한 것에 감사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손해배상금이나 승소 여부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고 조총련의 실체를 알리고 다시는 수많은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고 감시와 차별으로 몰아가는 북송사업이 반복되지 않기만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씨는 패소하더라도 최고 재판소, 국제 재판소등으로 몇 년이 걸리든지 북한에 아직 남아있는 북송 재일교포를 위해 조총련의 만행을 알릴 것을 다짐했습니다.

아시아인권의 켄 카토 대표도 3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자우편을 보내 일본 민법에 피해소송 유효기간은 20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오사카 고등법원은 고씨가 수십년동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토 대표는 일본의 어떤 피살자 가족이 25년 후에야 그 사실을 알고 뒤늦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예도 있다고 밝히고 고 씨가 항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외교 노력으로 탈북한 5명의 납북 재일교포와 그 가족을 비롯해 200명 남짓한 일본 거주 탈북 교포들은 조총련으로 인해 늘 위기감 속에서 살고 있다고 일본 민간 단체 동경블루리본의 히로꼬 가와무라 대표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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