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사상 첫 이산가족 청문회 개최...“3차 미북회담서 이산가족상봉 논의해야”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19.06.12
divided_family_hearing_b 미 연방 아시아태평양 의원 코커스가 12일 워싱턴 DC 연방의회에서 개최한 북한 토론회 모습.
RFA PHOTO/지예원

앵커: 미국 연방 의회에서 재미 한인 이산가족에 대한 사상 첫 청문회가 개최됐습니다. 의원들은 향후 3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며, 조속한 상봉이 이뤄지길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 아시아태평양 의원 코커스(Congressional Asian Pacific American Caucus∙CAPAC)가 12일 워싱턴 DC 연방의회에서 재미 한인 이산가족과 함께 사상 처음으로 북한 문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토론회에는 10여 명의 하원의원들을 비롯해 약 70명이 참석하는 등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중국계 하원 의원인 주디 추(Judy Chu) 아시아태평양 의원 코커스 의장(민주, 캘리포니아)은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성명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책임있는 해결책을 향해 노력해야 하고, 종종 전면에 내세우지 못한 인도주의 우려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이것(인도주의 우려)은 수십년간 국경 너머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시간이 없어지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조속한 상봉을 포함해야 한다”면서 재미 한인 이산가족 상봉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하원위원(민주, 캘리포니아)도 이날 토론회에서 수많은 재미 이산가족이 그동안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서 배제됐다며, 향후 미북 3차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다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셔먼 의원: 만약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그러길 희망하면서, 우리는 긴급한 인도주의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엔 한국계 미국인들의 인도주의 우려도 포함됩니다. 북한에 친척을 둔 미국인이 수십만명에 달한다는 것을 아는 미국인은 매우 적습니다. (If there is going to be the third summit and I hope there is, we need to focus on immediate humanitarian issues. And that includes humanitarian concerns of Korean Americans. Very few in our country realize that there are hundreds of thousand Americans with relatives inside North Korea.)

그러면서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대북외교에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우선 순위로 다뤄줄 것을 촉구했고,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미국 의회 차원의 노력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재미 이산가족 증인으로 참석한 김순복 씨(1934년생)는 한국전쟁 당시 일시적인 피난길이라 생각해 가족들이 헤어졌지만 이것이 영구적인 이별이 됐다며, 살아생전 미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길 호소했습니다.

김순복 씨: 제가 미국시민으로서 한번 북한에도 가보고 (한국전쟁 때 헤어진) 동생들도 만나보고, 동생들이 제가 사는 곳도 와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되면 서로 편지라도 좀 했으면 하고..어떻게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여기 나왔습니다.

한편, 북핵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서한’을 받았다며 개인적 관계를 강조했지만, 하노이 정상회담에선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등 정상 보다 낮은 수준의 외교에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디 추 의원의 질의에 안보 분야 증인으로 참석한 프랭크 엄(Frank Aum)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은 실무협상을 통해 현실적으로 이행가능한 ‘스몰딜’ 즉 작은 합의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핵물질 생산 중단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로 연락사무소 설치, 인적교류, 부분적 제재완화 등을 제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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