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들 “북 ‘한국인 사살’ 정권차원 야만행위”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0.09.24
briefing_map.jpg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국제인권단체들과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이 북한 측 해역에서 한국 공무원을 총격 살해 후 불에 태운 행위는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한 인권침해 범죄라고 규탄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의 아놀드 팡(Arnold Fang) 동아시아 조사관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정부의 민간 관리 중 한명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됐다는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정부가 확인이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극악무도한 야만적인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Althoug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not come forward with a confirmation or explanation, the killing would be a barbaric act of extreme cruelty if it did indeed happen.)

특히 그는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재판은 말할 것도 없고, 법적 또는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It did not involve any legal or judicial process, not to mention a fair trial for the victim.)

그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나, 국적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북한 당국은 이러한 사법절차를 벗어난 살인을 자행할 근거가 절대적으로 없었으며, 개인의 생명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Regardless of likelihood that he was guilty of a criminal offense, and nationality or occupation, the authorities had absolutely no grounds for carrying out such extrajudicial killing.)

이날 미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북한의 야만적인 행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정권 차원의 비인간적, 비인륜적 살해 행위이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비인간적 범죄, 반인류 범죄, 살인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인민군들이 방독면을 쓰고 한국 국민인 한국 공무원을 살해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려고 사람을 죽이는 국가는 북한 단 한 국가 밖에 없습니다. 김씨 일가에 의한 살인 사건입니다.

특히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정권이 자국내 국민의 인권과 생명도 존중하지 않고 있는데, 당연히 한국 국민의 인권과 생명도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인간적, 비인륜적인 북한 정권과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활발한 대북인권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문재인 한국 행정부가 현 대북인권정책을 재고해 새로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에서 북한 인권을 향상시키 위해 활발한 활동을 더 해야 됩니다.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를 자행하는 정권과 어떻게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야만적인 행위는 코로나19에 따른 과잉행동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 북한 정권은 코로나19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북한 정권이 코로나19 국경 봉쇄 조치에 따라 자행한 편집증(Paranoid)적이고 야만적인 국제법 위반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킹 전 특사는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태운 행위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로베르타 코헨(Roberta Cohen)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해역에서 무장하지 않은 한국 공무원을 고의적으로 살해한 행위는 북한이 이동의 자유와 생명권을 얼마나 노골적으로 침해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코로나 19와 기타 질병을 통제하기 위해 북한과의 보건 협력체를 제안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과 극명하게 대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criminal actions stand in stark contrast to President Moon's address before the UN General Assembly which calls for reconciliation with the North and regional cooperation to control covid 19 and other diseases. )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본질을 깨닫고, 대북정책 개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t should be taken as a wake up call about the true nature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be heeded in the development of policies toward the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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