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타나, 통일부와 화상면담…“북 인권단체들과 협력해야”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0.07.30
UN_Quintana_b.jpg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웹사이트 캡쳐

앵커: 한국 통일부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화상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에 우려를 표하며 통일부에 면담을 요청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킨타나 보고관은 이종주 통일부 인도협력국장과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화상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면담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을 규제하는 정부 조치들의 필요성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 절차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또 통일부가 일부 북한 인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무검사의 준비 과정과 절차 그리고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들이 민간단체들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간단체들의 의견 표명, 이의 제기, 사법 구제 등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그리고 탈북민 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 단체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4일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남북관계 단절을 위협하자 관련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면담에서 이 같은 조치는 두 단체가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진행하고 허가 조건을 어기는 등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25개 비영리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와 64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등록 요건 점검을 추진 중이라고 말하며 이는 특정 단체들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이영환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통일부가 이날 발표한 내용에는 사무검사의 목적과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혹 등에 대한 해명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 기존의 일방 주장의 재탕일 뿐입니다. 이걸 파악을 하려고 킨타나 보고관이 면담한건데 아무것도 해명된 것이 없습니다. 의혹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최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이번 사무검사 조치 전까지 12년 간 통일부의 사무검사를 받은 단체는 4개에 불과했습니다.

또 통일부가 이번과 같이 비영리 법인과 민간단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사무검사를 벌인 전례는 없었습니다.

이번 면담은 한국 통일부가 지난 16일 북한 인권 그리고 정착 지원 분야의 등록 법인들에 대해 사무검사를 시행할 계획을 밝힌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2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에 관련 정보를 요청하겠다고 말하며 “이들 단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반기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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