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유엔 인권이사회 63개 권고 조항 사실상 거부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9.05.14
UNHRC_resolution_b2 사진은 2017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의 모습.
사진-유엔 인권이사회 캡쳐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14일 채택한 북한 인권개선 권고 사항 260여 개 중 63개 조항에 대해 주목했다며(noted)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3차 보편적 정례검토(UPR) 실무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과 캐나다 등이 권고한 정치범수용소 철폐, 그리고 아이슬란드, 오스트랄리아, 슬로베니아 등이 권고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권고 수용 등을 거부했습니다.

북한은 또 독일과 아이슬란드 등이 권고한 강제노역 철폐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성명에서 북한의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북한의 국가적 위엄을 모독한다며63개 항목에 대한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3차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에리트레아, 피지, 그리고 스페인(에스빠냐) 등 3개국이 실무그룹 보고관 역할을 맡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199개 항목에 대해서는 오는 9월 42차 유엔 인권이사회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검토해 입장을 표명하기로 한 권고 내용에는 고문방지협약의 비준, 국제노동기구 가입, 유엔 인권기구와의 지속적 대화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은2009년 12월과 2014년 5월에 1차와 2차 보편적 정례검토 심사를 받은 데 이어, 지난 9일 3차 심사를 받았습니다.

2차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에 대해 268개의 권고안을 내놓았고, 북한은 113개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거부하거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보편적 정례검토(UPR)는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회원국 간에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특별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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