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260여개 권고 담은 ‘북 UPR보고서’ 채택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9.09.20
nk_camp_guarder_b 압록강 변의 한 수용소에서 북한 여군이 철조망 너머로 밖을 바라보고 있다.
ASSOCIATED PRESS

앵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2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20일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260여 개 권고사항을 담은 보편적 정례검토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UPR, 즉 보편적 정례검토 보고서를 정식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날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지난 5월 열린 UPR에서 즉시 63개 권고사항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대성 대사: 262개 권고 사항 중 63개 권고 사항을 즉각 거부하거나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한 대사는 당시 거부한 이유는 이들 권고 사항들이 적대 세력이 날조한 가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네바에서 유엔의 활동을 감시하는 민간단체 ‘유엔워치’는 이날 북한 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는 북한 당국이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워치 관계자: 북한은 세계로부터 고립돼 있고,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 대한 감시체계를 확립해 주민들이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온 나라가 사실상 노상 감옥과 같습니다.

유엔워치 관계자는 ‘국경없는 기자회’를 인용해 북한은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전혀 없는 세계 최악의 언론 탄압국으로 외국 언론 매체를 접했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수용소에 수감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기독교인이 박해 받고 있다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과 8만에서 12만 명에 이르는 북한 주민이 수감된 수용소에서는 고문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는 미국 국무부 인권 보고서 내용도 소개됐습니다.

또 한국의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지난 6월 북한 내 318곳에서 공개처형이 자행된 바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가족들, 심지어 어린이까지도 공개처형 현장을 직접 목격하도록 강요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소를 훔쳤다거나 남한 방송을 청취했다는 사소한 행동이 처형의 이유였다고 유엔워치 관계자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따라서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는 북한 정권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로 분명한 목소리로 남녀노소 북한 주민의 운명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기독교연대도 북한의 종교와 표현의 자유 억압과 고문 등 수용소 내 참혹한 인권유린을 지적했습니다.

세계기독교연대 관계자: 북한도 당사국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기독교연대 관계자는 북한은 기독교인을 적대적 계층으로 간주하는 성분제도를 즉각 철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특히 10개국 이상이 지적한 임의적 구금과 수용소 운용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북한이 거부한 데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5월 이번 보고서 채택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던 199개 나머지 권고 사항 중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라는 한국의 권고 등 132개 권고 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지만, 사형제도와 고문 금지 등 56개 권고 사항들에 대해서는 주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국제형사재판소(ICC) 관련 내용과 강간과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권고 사항들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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