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외국인 납치 북 인권결의안 채택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5.03.27

앵커: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7일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요아힘 루커(Joachim Ruecker) 의장은 27일 북한인권 결의안이 찬성 27표, 반대 6표, 기권 14표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 요아힘 루커 의장…Twenty seven, Yes…

일본과 결의안을 공동 작성한 유럽연합 대표는 제네바 인권이사회 47개 회원국들의 결의안 채택을 위한 찬반 투표에 앞서 참담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대표: 결의안 초안은 책임자 처벌을 포함해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가장 적절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상황을 안건으로 채택한 사실도 반영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 수는 이날 새로 지지를 표명한 3개국을 포함해 193개 유엔 회원국 중 57개국으로 늘어나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한국의 서울에 설치될 북한인권 조사와 기록을 위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 현장사무소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대표: 결의안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현장사무소의 활동에 대해 인권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또 오는 9월 인권이사회에서 외국인 납치와 강제실종 등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패널 토론 즉 전문가 토론을 개최하도록 제안합니다.

인권이사회가 11년 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직을 신설했고, 2013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북한 인권 유린 실태 조사를 집약한 역사적인 보고서를 지난해 발간했지만 북한은 전혀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고 있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대표도 북한 인권 유린 피해자들이 북한의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 유린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한 목소리로 증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결의안이 제안한 대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현장사무소의 설치도 환영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도 결의안이 제안한 납치와 강제실종 등 북한인권 개선에 유엔 관련 기구와 시민 단체 들이 공동 노력을 기울이자는 데 찬성한다며 결의안을 지지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핵심 증언자의 증언이 허위로 드러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고, 중국과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베트남, 볼리비아 6개국이 결의안 표결에서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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