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NGO “북, 북송 탈북자 인권유린…책임자 처벌해야”

워싱턴-박재우 parkja@rfa.org
2024.05.07
국제 NGO “북, 북송 탈북자 인권유린…책임자 처벌해야” 사진은 지난 2004년 일본 후지 TV가 공개한 북한내 정치범 수용소로 알려진 함경남도 요덕군 요덕수용소에 수감된 부녀자들의 모습.
/연합

앵커: 최근 중국 국경에서 탈북민들의 강제북송이 다시 시작됐다고 알려진 가운데,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감금을 계속하고 있다는 국제 비영리단체의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개 국가와 영토의 기본적인 자유를 감시하는 국제 비영리단체 세계시민단체연합 모니터(CIVICUS Monitor)는 7일 북한 주민 감금과 표현의 자유 통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최근 몇 달간 탈북민들이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하면서 수용소에 수감 중인 사례가 지속해서 보고되고 있다라며 “2020년부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도입됐고, 당국은 젊은이들의 언행과 복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뿐 아니라 중국 당국의 강제북송으로 많은 북한 주민들이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전후해 탈북민 수백 명을 북송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중국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탈북민 구출 활동을 벌이는 J.M 선교회에 따르면 중국 투먼과 훈춘에서 체포돼 구금 중이던 탈북민 50~60여 명이 지난달 26일 북한으로 송환됐고 중국 단둥에서도 소수의 인원이 북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도 이에 대해 “이번 중국 당국의 탈북민 추가 강제 북송 가능성을 지속 추적해왔다”라며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보위부 요원들은 탈북자들에 대한 고강도 심문을 진행했다라며 심문 과정에서 요원들은 구금자들에게 폭행, 고문, 강제노동, 성희롱, 강간 등 심각한 인권유린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셉 베네딕트 세계시민단체연합 연구원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당국은 국제 규범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네딕트 연구원: 이 범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법이 정한 규범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는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극도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악명 높은 감옥에서의 범죄에 대한 수사와 책임을 요구합니다.

 

국제 비영리단체뿐 아니라 미 정부도 최근 강제북송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 정부에도 이를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6 RFA에 우리는 중국이 망명 신청자들을 포함한 많은 수의 북한 주민들을 북한으로 송환한다는 보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귀국자들은 귀국 후 고문, 강제 낙태, 강제 노동, 처형 등 가혹한 처벌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중국은 북한 망명 신청자들이 원한다면 그들이 안전한 제3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이 규정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은 고문,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송환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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