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Q&A]인권특사 ‘대사급 상시직’으로 격상

미 의회는 기존의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2년까지 연장하는 인권법 재승인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2008.09.26
재승인 법안은 무엇보다도 북한인권 특사의 직급을 대사급으로 승격시키고, 북한 난민문제에 관해서도 발언권을 강화하는 등 기존의 북한인권법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재승인 법안 내용과 의미와, 그리고 전망 등에 관해 변창섭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 우선 이번에 통과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주요 특징은 무엇입니까?

답: 가장 큰 특징으론 북한인권특사의 권한을 종전에 비해 강화시킨 것인데요, 종전엔 임시직이었지만 앞으론 상시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직급도 대사급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또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 대해 외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고,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허용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도록 한 것도 특징입니다.

문: 금방 말씀하신, 북한인권특사 권한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원래 하원을 통과한 재승인법안엔 북한인권특사가 탈북자 관련 업무를 ‘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북한인권특사가 국무부내 난민관련 업무까지 건드리게 돼 국무부 반발이 심했구요, 상원에서 심사과정에서도 이 대목이 문제가 돼서 결국은 해당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대신 북한인권특사는 ‘탈북자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참여한다’ 정도로 그 역할을 다소 완화했습니다.

문: 당초 원안에 비해 특사역할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를 평가하는 분위기죠?

답: 네, 비영리단체로 미국내에서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애써온 북한인권위원회의 척 다운스 사무총장는 특사의 지위를 대사급으로 격상시킨 것은 북한인권에 대한 미 의회의 의중이 반영됐다며 기뻐했는데요, 잠시 견해를 들어보시죠.

Chuck Downs: I think there was an attempt on the part of the Congress...

지금 들으시는 척 다운스씨의 말을 해석해보면 ‘특사가 대사급으로 격상된 것은 미 정부내에서 역할을 두드러지게 하려는 의회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특사가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해 좀 더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특사의 역할을 미 의회가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 척 다운스 사무총장의 견햅니다.

문: 아무래도 재승인법안의 통과로 탈북자들은 미국 망명의 문이 얼마나 넓혀졌나, 관심을 가질만 한데요.

답: 그렇습니다. 이번 재승인법안은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허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도록 했는데요, 척 다운스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도 ‘이번 재승인법안은 무엇보다 미국에 오고싶어 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이 발효된 이래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망명자수는 68명인데요, 현재 체코에서 망명 수속을 밟고 있는 탈북자 4명을 포함하면 72명으로 늘어납니다. 북한인권운동가들은 북한인권법 시행 4년치고는 망명 허용숫자가 터무니 없이 적다며 불만입니다.

문: 이번 재승인 법안을 보면 북한인권증진 프로그램을 위해 2백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승인이 나와 있지만, 문제는 돈이 실제로 배정돼서 집행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기존의 북한인권법에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적게는 수백만 달러에서 많게는 2천만 달러까지 쓰도록 승인은 됐지만, 실제론 예산이 책정이 되지 않아 집행 실적은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닌데요, 자칫 재승인법안도 이와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북한인권법이나 이번에 통과된 재승인법안에는 이런, 저런 목적으로 얼마의 돈을 쓸 수 있도록 의회가 승인한 것이 전부입니다. 때문에 이런 승인을 바탕으로 해당 주무관청이 자체예산을 책정해 집행을 해야 하는 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탈북자 난민 예산만해도 주무부서인 국무부측은 탈북 난민을 위해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대신 ‘이주난민지원’이란 항목아래 책정된 예산가운데, 필요시 탈북 난민을 위한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회 사정에 정통한 북한인권 관계자는 “예산을 승인하는 것과 실제로 책정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돈을 쓰도록 승인은 났어도 실제로 책정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의회가 승인했다는 것은 해당 주무관청에 대해서 ‘관련 예산을 책정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주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C: 네, 지금까지 북한인권 재승인 법안의 의미와 전망, 변창섭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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