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불법혼인∙불륜 등 강력 처벌 지시

서울-손혜민 xallsl@rfa.org
2019.09.11
anti_socialism_punish_b 북한당국이 국경연선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강연자료의 일부.
/RFA Photo

앵커: 북한당국이 주민강연회를 통해 불법혼인관계자와 불륜행위자를 강력범죄자로 처벌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월들어 국경연선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강연회에서 반사회주의와 비사회주의 행위자와의 투쟁을 계급투쟁으로 진행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10일 “며칠 전 평안북도 국경지역에서 ‘온갖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철저히 짓부셔버리자’는 제목으로 특별 강연회가 진행되었다”면서 “강연회에서는 사회주의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는 가짜부부들의 불륜 행위를 강력범죄로 집중단속하고 처벌한다는 내용이 강조되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가짜 부부 단속대상에는 법적으로 결혼 등록을 하지 않고 동거하거나 동업으로 장사하면서 장거리를 다니는 남녀상인들, 가정을 두고서도 애인과 추잡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속한다”면서 “가짜 부부를 단속하는 사법기관은 ‘특수한 사람’ 이라고 해서 예외로 봐줄 수 없으며 조건과 구실에 관계없이 적발된 자들은 강력범죄자로 처벌받게 되어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되는 비사회주의 항목에는 마약, 미신, 도박, 불순출판물 유포 등이 있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8.3부부들을 정확히 지정하면서 반사회주의 적대대상으로 강도 높게 지적해 놀랐다”면서 “요즘 가정폭력과 부부 간 살인사건이 근절되지 않자 이에 대처한 당국의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하지만 장사와 밀수가 성행하고 있는 국경지역에서 가짜 부부를 범죄자로 잡아들인다면 비법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 같다”면서 “우선 여성돈주 의 비리를 눈감아 주면서 치정관계로 살아가는 사법간부들부터 강력범죄 혐의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남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요즘 평안남도에서도 여성을 대상으로 사상사업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사주팔자를 봐주며 사람들의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점쟁이도 대부분 여성이고, 매음을 조성하는 장본인도 여성들이라면서 고상하고 순수했던 조선여성들이 변질되고 있다는 내용의 강연회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강연회에서는 또 중년여성들이 사랑이요, 이상이요 들떠가지고 눈에 맞는 남성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는 행위는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가정도 쉽게 버리는 쓰레기나 같다고 역설하고 있다”면서  “가정을 지켜야 할 여성들의 병집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사회주의제도도 버릴 수 있는 심각한 계급투쟁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남편을 무시하고 존중할 줄 모르는 여성주부들도 교양대상이라며 비판이 가해지자 주부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공장에서 일하는 남편들에게 나라에서 배급과 월급을 공급하지 않으니 연약한 아내들이 먹고 살기 위해 장사에 나서는데 여성들이 남편을 공대하기가 어디 쉽겠냐”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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