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포동 미사일 요격 검토
도쿄-채명석 xallsl@rfa.org
2009.02.27
2009.02.27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27일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일본 쪽으로 발사할 상황에 대비해 그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북한의 대포동 2호 개량형 탄도 미사일을 해상 자위대와 항공 자위대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요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일본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대기권 밖에서 날아오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먼저 이지스 함에 배치한 SM3 미사일(사거리 3백 킬로미터)로 요격한 다음, 지상에 배치한 PAC3 미사일(사거리 십 수 킬로미터)로 타격 한다는 2단계 요격 체재를 갖추고 있습니다.
해상 자위대는 현재 ‘콘고’(2007년)와 ‘초카이’(2008년) 등 두 척의 이지스 함에 SM3 요격 미사일 시스템의 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지스 함 ‘콘고’는 2007년 12월 미군의 협력을 얻어 하와이 앞 바다에서 장거리 탄도 미사일 요격 실험에 성공했으나, ‘초카이’는 작년 11월 요격 실험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항공 자위대는 2007년 3월 사이타마현 이루마기지를 시작으로 작년 3월까지 수도권 일대의 4개 기지에 PAC 3 배치를 완료했고, 26일에는 기후기지에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항공 자위대도 미군의 협력을 얻어 작년 9월 미국의 뉴멕시코 주에서 PAC3 발사 실험을 처음 실시해 요격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북한이 2006년 7월 대포동 2호를 발사했을 때 MD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이지스 함 ‘콘고’와 ‘초카이’가 북한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을 탐지하거나 추적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하면서, MD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처음 요격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대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위대법은 ‘탄도 미사일에 대한 파괴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위대법이 말하는 파괴 조치란 “연료 주입 등 발사 징후가 있는 경우 방위상이 총리의 허가를 받아 자위대 부대에 요격을 명령”하거나 “명확한 징후는 없지만 경계가 필요한 때 방위상은 이지스 함을 전개시켜 놓고, 미리 작성한 긴급 대처 요령에 따라 요격”한다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실제 요격에 나서려면 정치적 결단도 필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요격 명령을 내릴지를 결정하는 일도 중요한 검토 과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27일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일본 쪽으로 발사할 상황에 대비해 그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북한의 대포동 2호 개량형 탄도 미사일을 해상 자위대와 항공 자위대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요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일본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대기권 밖에서 날아오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먼저 이지스 함에 배치한 SM3 미사일(사거리 3백 킬로미터)로 요격한 다음, 지상에 배치한 PAC3 미사일(사거리 십 수 킬로미터)로 타격 한다는 2단계 요격 체재를 갖추고 있습니다.
해상 자위대는 현재 ‘콘고’(2007년)와 ‘초카이’(2008년) 등 두 척의 이지스 함에 SM3 요격 미사일 시스템의 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지스 함 ‘콘고’는 2007년 12월 미군의 협력을 얻어 하와이 앞 바다에서 장거리 탄도 미사일 요격 실험에 성공했으나, ‘초카이’는 작년 11월 요격 실험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항공 자위대는 2007년 3월 사이타마현 이루마기지를 시작으로 작년 3월까지 수도권 일대의 4개 기지에 PAC 3 배치를 완료했고, 26일에는 기후기지에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항공 자위대도 미군의 협력을 얻어 작년 9월 미국의 뉴멕시코 주에서 PAC3 발사 실험을 처음 실시해 요격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북한이 2006년 7월 대포동 2호를 발사했을 때 MD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이지스 함 ‘콘고’와 ‘초카이’가 북한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을 탐지하거나 추적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하면서, MD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처음 요격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대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위대법은 ‘탄도 미사일에 대한 파괴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위대법이 말하는 파괴 조치란 “연료 주입 등 발사 징후가 있는 경우 방위상이 총리의 허가를 받아 자위대 부대에 요격을 명령”하거나 “명확한 징후는 없지만 경계가 필요한 때 방위상은 이지스 함을 전개시켜 놓고, 미리 작성한 긴급 대처 요령에 따라 요격”한다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실제 요격에 나서려면 정치적 결단도 필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요격 명령을 내릴지를 결정하는 일도 중요한 검토 과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