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북한 인권침해 조사해야”


2006.12.19

최근 남한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행위를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킨데 대해, 남한의 민간단체 기독교사회책임의 공동대표인 서경석 목사는 1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률적인 제약을 이유로 인권문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서경석 목사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표명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국가 인권위원회가 남한 법이 미치지 않는다는 구실로,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목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원칙론적인 입장과 현실론적인 입장을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 원칙론 적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다른 부처와의 차별성이 없어진다며, 외교적 마찰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북한 인권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통일부나 외교통상부의 경우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경석 목사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인권위원회가 남북관계 등 현실적인 이유를 들며, 보편적인 인권개념에서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경석: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이 있으면, 보편적인 인권개념에서 볼 때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입장을 볼 것 같으면, 북한에 이러이러한 인권유린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황적 고려를 너무나 많이 했다는 것이죠.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1일,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서는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국제법과 국내법을 살펴본 결과 현실적으로 북한 주민을 한국 민으로 볼 수 없어, 북한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행위는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위원회는 그러나, 국군포로나 납북자, 이산가족 같은 인도적인 사항의 문제, 그리고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의 문제는 다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또한, 남한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정책 권고 내지 의견 표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인권위의 공식 입장이 나오기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등 외부의 입김 없이 순수한 차원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대북 인권문제에 관해 인권위의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경석 목사는, 기독교사회책임의 공동대표를 맡은 것 이외에, 신 중도보수 계열의 단체인 ‘선진화 국민회의’의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진화 국민회의는, 친북 좌파세력이 남한 정치권을 좌지우지 하는 것을 막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 목사는 또한, 남한의 탈북자들의 정착을 지원은 물론, 탈북난민문제에도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왔습니다. 특히, 2년 전부터, 중국 정부의 탈북난민 강제송환을 반대하는 국제 운동을 조직해 전 세계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이고 기도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이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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