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북 노동자에 한 달짜리 단기 비자만 발급

김준호 xallsl@rfa.org
2019.09.06
domoon_workers_nk_b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도문시 경제 개발구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중국당국이 중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근로자들에게 한 달 기한의 한시적인 비자를 발급해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말까지 북한근로자들을 전원 송환하도록 지시했지만 아직도 중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많아 비자 기한을 대폭 단축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단둥의 한 식품가공회사 대표는 “(중국)정부에서 조선 근로자들을 지난 6월까지 모두 귀국시키라고 지시한 바 있지만 아직도 많은 조선 근로자들이 중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당국에서 중국 기업들에 별도의 제재를 가하거나 조선노동자를 강제 추방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대신 북조선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함으로써 자진 귀국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조선 근로자들은 한달에 한번은 반드시 조선에 나갔다 와야 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또 “6개월 또는 1년 유효기간의 도강증(변경 통행증)으로 중국에 입국해 공장에서 일하던 북조선 노동자들은 지난 6월말을 기점으로 전원이 일단 북조선에 귀국해 여권을 새로 발급받고 1개월(30일) 유효기간의 비자를 받아 중국에 다시 입국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따라서 한 달 기한의 비자가 만료되기 전날 오전에 압록강을 넘어갔다가 오후에 다시 들어오는데 이때 해관 청사 한 귀퉁이에 임시로 마련된 단둥 공안국 외사처 사무실에서 (현지)도착 비자를 발급 받은 뒤 입국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도착비자란 중국 입국수속 직전 해관에서 단기 입국비자를 발급해 주는 제도로서 중국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여객선 승객들에게도 똑 같은 형태의 단기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는데 이를 북조선 주민에게도 적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단둥의 한 무역 관련 소식통은 “현재 파악하기로는 북조선근로자 중에 유효기간이 6개월 또는 1년짜리 비자로 중국에 들어오는 사람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중국 당국이 발급해주는 복수 도강증(비자)이라는 게 있지만 그것도 중국에서의 체류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2017년 12월 23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는 결의안 채택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24개월 이내에 유엔 회원국에서 고용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를 전원 귀국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단둥의 무역관련 소식통은 “중국도 유엔 회원국으로써 의무를 이행한다는 의미에서 오는 12월 22일까지 북조선 노동자를 모두 귀국시켜야 하는 입장에 처해있다”면서 중국 정부로서는 설사 북조선이 (북한)노동자 고용을 계속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해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와 국제적인 신뢰 문제 때문에 그러한 요청을 마냥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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