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신행위 강력단속 선포

서울-문성휘 xallsl@rfa.org
2017.12.27
dandong_nk_ppl-620.jpg 중국 단둥시 외곽 북·중 국경지대에서 북한 주민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북한의 사법기관들이 미신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을 선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해를 맞으며 신년운세를 보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 가운데 점쟁이들의 입을 통해 각종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사법당국이 미신행위를 조장하는 자들, 미신행위에 가담하는 자들에게 ‘자수(自首)’를 권고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미신행위자들을 신고할 경우 적절한 사례도 있을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언급했습니다.

26일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세포비서대회가 끝난 다음날인 12월 24일 시인민위원회에서 인반반 회의를 조직했다”며 “회의 내용은 점을 봐주는 자들과 점쟁이들을 찾아다니며 미신행위에 가담하는 자들을 엄벌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민반 회의를 통해 앞으로 미신행위를 조장하거나 미신행위에 가담하는 자들을 신고하는 주민들에겐 국가적인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그러나 국가적인 혜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회의가 있은 다음날인 12월 25일부터 미신행위에 가담하다 발각된 자들은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점쟁이들이 떠드는 사주나 운세가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을 법의 심판으로 깨닫도록 할 것이라는 협박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27일 함경북도의 한 간부 소식통은 “미신행위가 불순분자들에게 악용돼 체제위기로 이어질 만큼 심각하다는 것이 중앙의 인식”이라며 “이미 점쟁이들을 통해 민심을 소란케 하는 유언비어들이 많이 확산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법기관들에서 작성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범죄를 계획하고 점쟁이들을 찾아가 날짜를 받았다는 진술이 많다”며 “2012년 말 평안남도에서 체제전복을 기도하던 자들도 점쟁이들을 찾아가 거사날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소식통은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점쟁이들이 벌써부터 내년에 핵전쟁이 일어난다든지, 큰 자연재해를 입을 것이라는 등 유언비어를 퍼뜨려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중앙에서도 이런 민심혼란을 막기 위해 미신행위 단속을 강하게 벌리고(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점을 봐주는 자는 징역 3년형에 처하고 가족들을 농촌으로 추방을 하며 점을 본 자는 ‘노동단련대’ 3개월 형에 처한다는 법이 2014년 11월에 제정됐다”며”며 “그런데도 단속할때만 잠깐 수그러 들다 미신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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