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법정, 탈북자 76명 추방 결정
2006.10.27
태국 당국은 최근 한인교회에 머물다 체포된, 탈북자 일행 76명에 대해 추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의 탈북자 지원단체인 두리하나 선교회의 천기원 목사는 27일, 이들 탈북자들이 남한 행을 원하고 있다며, 전례에 따라 남한으로 입국할 것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국의 판툼차니 지방 법원은 지난 20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연행된 탈북자 90여 명 중, 18살 이상의 성인 76명에 대해 밀입국 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남한 언론이 전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탈북자들이 유죄를 인정한 점을 감한해 1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과 함께 연행됐던 미성년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고 부모와 함께 추방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탈북자 90여명 전원은 이민국 보호소로 보내진 것으로 현지 경찰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천기원 목사는 27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태국에서 체포됐던 탈북자들에 대해 통상적으로 추방 결정이 내려져 왔다며, 이들의 희망대로 남한 행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천기원: 추방 결정이 내려진 것은 여지껏 (태국에서 체포된 탈북자) 들에 대해 계속 내려진 행태죠. 탈북자나 난민결정이 내려진 사람이거나 해외로 추방하는 것이 목적이죠. 자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추방 결정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통상적으로 하던 것인데. 한국으로 가길 원하는 사람은 한국으로 가는 조치라고 봐야 됩니다. 이번에 체포된 모든 사람들이 한국행을 원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태국 정부는 지난 8월 탈북자 175명을 불법입국 혐의로 체포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한 후 추방절차를 통해, 이들 중 대부분을 남한에 보냈습니다. 천 목사는, 태국 현지 상황 등 변수가 있지만, 늦어도 석 달 안에는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천기원: 당연히 태국 정부의 변수에 따라 달라지고, 탈북자 인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원이 많아지면 한꺼번에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한 달에서 두 달 길게는 3개월 기간이 걸릴 것입니다. 일단 추방 결정이 내려지면 이민국에 수용이 됩니다. 이민국에서 해당국가 법에 따라 벌금을 낸다든가, 벌금을 내지 못하면 한달 간 벌금에 해당하는 구류를 산다든지 하는 진행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수속을 하겠지요.
태국 현행법은 불법 입국자에 대해 약 160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있으며, 벌금을 내지 못하는 불법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30일간의 구류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한편, 천기원 목사는 현재 태국 이민국 내에는 이번에 추방 결정을 받는 탈북자들을 포함해 모두 300명 정도의 탈북자가 억류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목사는, 이들 중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천기원: 지금 중국에서는 탈북자의 대부분이 여성인데, 남성대비 여성 비율이 2:8로 여성이 많죠. 중국에서 숨어 있거나 남아 있기가 여성의 경우가 용이 하죠. 여성들은 결혼을 하거나 팔려가거나 남자들의 보호를 받거나, 혹은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 만큼 여성이 많고. 지금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바로 (북한에서) 넘어왔던 사람들은 아니고 3-5년 전에 북한을 넘어왔던 사람이 여기 저기 숨어서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천기원 목사는 특히 남자들은 일거리를 찾아 이 곳 저 곳을 헤매 다니다 체포 돼 북송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중국 등지에 남는 탈북자들은 여성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이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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